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예요!결혼전에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 있었는데(일도지구에 20년도 더된, 18평 아파트),
올해 혼인 신고를 하여, 그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은, 제가 청약통장을 10년이상 가입이 되었는데, 무주택이 아니기때문에,청약통장을 가지고있는게 의미가 없는건지?저도, 배우자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유주택자여도 청약신청은 가능해요. 청약점수를 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가입기간 17점이니까 무주택기간 점수를 제외한 청약점수로 신청가능해요. 또 추첨제로 당첨될지모르니까 나중에 청약넣을 계획이 있으시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많은 지식이 있는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해요!
첫댓글 유주택자여도 청약신청은 가능해요. 청약점수를 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가입기간 17점
이니까 무주택기간 점수를 제외한 청약점수로 신청가능해요. 또 추첨제로 당첨될지모르니까 나중에 청약넣을 계획이 있으시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많은 지식이 있는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