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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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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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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0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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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0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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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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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대지면적이 40,000㎡, 건축연면적은 200,000㎡ 정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상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지면적 9만-30만인 정비사업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므로 정비사업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동 조례 상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은 건축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 인가 예상되는(건축허가는 의제 처리) 건축연면적의 합이 20만㎡정도로 건축연면적 10만㎡을 넘게 되는데 이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저희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것인지?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지만 건축연면적이 10만㎡이 넘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허가가 의제처리 되는 사항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부입니다.
조례 해석상에 혼선으로 사업 검토 상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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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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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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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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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문의 하신 김정섭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정섭님께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연면적 합이 20만㎡ 이상일 때 도시환경정비사업 면적 4만㎡에 대해 사업시행 인가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2002.3.25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2002.6.25 동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사업 등 17개 분야 61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섭님께서 문의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면적 4만㎡, 건축연면적 20만㎡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세부적인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부지면적 4만㎡의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며,
상기 용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외의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섭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 4. 22 서울시 환경과 서점숙 드림 (02-6321-40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