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8일 음주운전 설특별사면대상자 포함여부에 대
하여...
설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8일 설 특별사면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2,887,601명(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728명, 면허정
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
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천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
에 대한 제재 특별감면 3만4천663명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
을 실시하였지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대상자에 제외가 되었습니
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재발의 위험성과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이
고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라는 점에서 제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가 된 후, 연례 특별사면
에서 구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행정심판” 제기
시기를 놓치고, 개개인에게 누구나 주어진 1회 밖에 없는 행
정심판의 기간을 도과하여 결국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하여
직장에서 퇴출이 된 경우도 허다하다 할 것입니다.
즉,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과는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행법 취지에 맞게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여 누구나가 다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원이 구제가 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
하다면 행정심판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가능성을 진단해 보
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문의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