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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상장사인 A법인의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A법인의 공장이전을 위한 공장동과 종업원용 기숙사(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하도급 용역을 협력업체인 C회사에 발주를 주고 있는데요.
2.질의사항
1) 종업원용 기숙사를 짓기 위해 협력업체 C에게 발주한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2) 만일 종업원용 기숙사(과세사업에 전용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임)에 대하여 매입한 용역대금 중에 관련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공동주택(기숙사)건설용역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1호에 면세대상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1호에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1의 2호에는 "준주택"의 정의를 "주택외의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2호에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가목 : 아파트, 나목 : 연립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라목 :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어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숙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종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및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 아파트
나목 : 연립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라목 :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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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임대업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직원
2.질의사항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할때 부업종 코드는 몇번으로써야되나요?
저희회사가 건물을 구입해서 다른 업체에서 기숙사로 임대사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어떤 업종코드가 들어가야될지 모르겠어서요...
A.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 문의
사업자가 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재지에 사업자등록[법인의 경우 지점설치]를 하고 당해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자기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비주거용임대업[기준경비율 코드 : 701201] 코드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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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7.09.27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11.01.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5.02.19 제목개정) ]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0.7.6.]]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제3조의4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
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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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국민주택규모이하)시 부가세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상장사인 A법인의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A법인의 공장이전을 위한 공장동과 종업원용 기숙사(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을 위한 하도급 용역을 협력업체인 C회사에 발주를 주고 있는데요.
2.질의사항
1) 종업원용 기숙사를 짓기 위해 협력업체 C에게 발주한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
2) 만일 종업원용 기숙사(과세사업에 전용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임)에 대하여 매입한 용역대금 중에 관련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공동주택(기숙사)건설용역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1호에 면세대상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1호에는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1의 2호에는 "준주택"의 정의를 "주택외의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2호에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가목 : 아파트, 나목 : 연립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라목 :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어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숙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종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및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 아파트
나목 : 연립주택
다목 : 다세대주택
라목 :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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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 법인(A)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처음 착공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숙사로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물을 절반정도 신축중에 건물의 용도를 기숙사에서 사원용주택인 연립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당 법인A와 건설 시공사B는 용도변경전까지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마무리 공정 단계에서 독립된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연립주택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위의 경우
첫째, 건축허가상 기숙사로 신축한 것 까지는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고 사원용주택인 연립주택(국민주택규모)으로 용도변경후의 건설 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둘째, 착공시점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기숙사였으나 건축물의 완공시점에는 사원용주택인 연립주택이므로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재교부받고 동금액만큼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기숙사를 건축하다가 사원용주택(면세)으로 변경시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숙사를 건설하다가 설계변경 등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용주택(면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수정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변경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계산서를 수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 부가46015-1967, 1993.08.01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 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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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착각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 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수주 공사건 중 법인회사의 기숙사 건축공사를 도급받아서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 착공시 기숙사신축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실제는 용도는 기숙사이지만 건축허가는 개별취사가 가능한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의 구성은 국민주택규모이하가 17세대이고 국민주택규모 초과가 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2014.6월에 당초 공사계약을 기숙사로 하였기 때문에 당 법인의 경리팀에서 모은 공사용역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4.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첫째,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체건축면적중 국민주택규모면적 비율만큼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금액만큼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일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둘째,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재교부하고 면적 비율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이하는 계산서로 국민주택규모초과는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또한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새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급일자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이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A.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1.
귀 질의 사례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분 만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 8호에 의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입처에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사례는 공급가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방법대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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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질의1.
귀 질의 사례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라면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분 만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 8호에 의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매입처에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사례는 공급가액을 줄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방법대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분야]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자료
법인세법 집행기준 76-120-4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산세 적용 사례
1.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제외 사례
1.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4.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급시기와 교부일이 동일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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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 업체는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인데 이번에 타지에 있는 직원과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기숙사를 신축하였습니다
건설사로 부터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2.질의사항
A.기숙사 신축공사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부가1265.1-1638, 1983.08.20>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기숙사 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시설(정구장, 풀장, 영빈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2026, 1997.9.2>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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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숙사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같은법령 제5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기숙사용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에 의하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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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 기숙사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귀 질의 내용중 사원아파트가 법인이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지 별도 건물인 기숙사 형태의 건축물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사원용 주택외의 별도 건물에 해당하는 체육관 ,기숙사 및 식당건물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서면3팀-1858, 2005.10.26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물이 면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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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회사 기숙사로 이용하고자 오피스텔 계약 진행중인데
개인 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일반 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임대인이 폐업을 한 후에도 엄대차 거래가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개인사업자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1. 상시주거용주택의 임대(사택)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기숙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직원기숙사로 사용한다면 귀 질의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대료에 대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3. 1번의 답변과 같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직원기숙사로 사용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임대인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 폐업할 수 없음)
주택임대업과 세금계산서
.사실관계.
당사는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2014년 10월경 사원기숙사 내지 사택으로 사용하였던 아파트 10채를 구입한 바 있읍니다.
당사는 상기주택을 주변의 법인 내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지 사택용도로 임대해줄 계획에 있으며 현재 배관공사 등 수리중에 있읍니다.
당사는 현재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계획상으로는 다음과세기간인 2015년 1월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중에 있읍니다.
.질문사항.
1. 당사의 계획대로, 기숙사 내지 사택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게 임대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과세사업자인바,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상기한 배관공사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지금 현재 회사의 계획은 기숙사 및 사택을 필요로 하는 회사와만 계약하여 거래하는 것이나, 미래에 일부 주택을 개인과 상시주거용으로 임대계약 체결시에는, 과면세겸업이 되어 환급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환급세액 재계산이 필요하다면 과면세매출액비율과 과면세사용면적비율중 어떤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숙사 및 사택으로 임대 시 과세여부
1.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기숙사, 사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발생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계산을 해야 하면 과면세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586, 2001.03.30
【제목】
임대주택법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여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시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서 VAT 과세됨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공임대APT 245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필하여 2000년 11월부터 임대용역을 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임대분양도 잘 되지 않고 하여 당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학교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APT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월임대료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제여부
※ 학교법인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서 임차한 APT를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함.
〈갑설〉 학교법인이 공공임대APT를 임차하여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됨.
〈을설〉 학교법인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학생들의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도 주거를 위한 것이므로 면제됨.
※ 학생들은 임대아파트에서 주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식도 해결할 수 있음.
【회신 】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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