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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문의드려요
신은아 추천 0 조회 1,159 21.02.20 02: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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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0 06:12

    첫댓글 상실신고 하루차이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
    의보는 일수계산 이기때문에 하루만에 금액이 팍 오르진않아요^^(상실일 정정은 잘 하셨어요)

    작년초에 월보수변경액 신고 하잖아요? 그 금액기준으로 4대보험 책정해서 일년간 납부하는거에요.
    계속근무자들에게는 올해 4월이나 5월쯤 재정산(4대보험 연말정산)된 금액이 통지가 오는데

    지금 퇴직하니 퇴직시점으로 공단에서 최종정산해서 나온 금액 이예요.

    저는 예전에 경비아저씨 퇴직시 보수총액을 0을 하나 더 입력하는 바람에 백만원 넘게 나와서
    공단에 정정신고 팩스 보내고 놀랜가슴 쓸어내린적 있었어요 ^^

    그정도 아니면 원글님이 크게 실수하신거 없을꺼예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랬다고

    금액 입력 정확히 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소장님께는 본인이 날짜 잘못 입력했다 그런얘기는 하지마시고

    (그게 원인이 아닌데
    괜히 잘 모르는 소장님은 들으면 경리가 엄청나게 큰 실수 한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한거 같은데 생각보다 추가납부금액이 커서 공단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화연결이 잘 안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시간확보 하세요.

  • 21.02.20 06:11

    연초에 월보수변경액 신고 할때는 연차수당 포함 안했다가
    퇴직시 보수총액 넣을때는 연차수당 포함해서 정산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21.02.20 11:16

    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21.02.20 12:01

    @토요일오후 저의 짧은 지식으로 다는 댓글에 오류는 없는지 늘 걱정입니다. ^^

  • 작성자 21.02.20 10:20

    네.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21.02.20 20:56

    저의 답변에 일부 정정 입니다.^^

    오늘 친구랑 이야기 하다보니 건강의료보험은 일수 계산이 아니고 월 계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퇴사자가 주로 말일 퇴사 아니고 중간에 아무때나 퇴사를 하니
    퇴사한 달에 급여가 당초보수월액 신고액 보다 적어서 그 차액만큼 다음달에 환급해주라고 나오다보니
    제가 일수 계산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

  • 21.02.23 21:13

    그래도 바로 정정해 주신점 감사드려요~^^
    그것도 용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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