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 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 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 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 여 피보험자동차의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 그러나 배터 리의 성능 저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3)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 품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 해)의 내용에 따릅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내용에 따릅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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