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국가와 삼국시대
기원전 2333년 단군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된 이래 한반도를 비롯하여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상 초기 국가들이 성립되었다.
이들 중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이때를 삼국 시대라 부른다.
삼국은 때로는 친선관계를 도모하고, 때로는 전투를 벌이며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고 빼앗기기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7세기, 마침내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만주에서는 발해가 성립되면서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다.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BC108년)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했다는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기자조선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기원전 1100년에 중국 은나라가 멸망할 때 망명한 기자가 세웠다고 한다. 다만 기자조선은 그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부정되고 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위만조선이다.
위만조선은 한나라 초기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고조선 땅으로 이주해 세운 나라이며, 왕검성 전투 당시 위만조선을 이끈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이다.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지만, 고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와 고조선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고조선계 유민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강력한 정복 왕조인 한나라는 전국시대의 혼란이후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인 진에 이어 두번째 등장한 국가이다.
기원전 141년에 왕위에 오른 한무제는 위만조선으로 눈길을 돌렸다.
당시 위만조선은 동북아시아 역내의 중계무역으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며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우거왕은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까지 겸비했다.
한으로서는 흉노(몽골)가 만주로 세력을 뻗어 위만조선과 제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를 둘러싸고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결국 한무제는 고조선 침공을 감행했다.
위만조선은 비록 내부 분열로 무너지긴 했지만, 중원의 최강자를 상대로 1년이 넘도록 굴복하지 않고 격전을 치렀다.
위만에서 그의 손자 우거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한은 왕검성을 중심으로 지방 통치기구인 낙랑군을 설치했다.
또 위만조선의 영토였던 지역에 진반군, 임둔군, 현도군을 두어 직접 통치에 나섰다.
한사군은 고조선 유민들과 고구려 세력에 의해 차츰 폐지되거나 흡수됐다.
낙랑군은 마지막까지 남았으나, 313년 결국 고구려에 의해 멸망했다.

강력한 고대국가를 향한 고조선의 열망은 한사군을 중심으로 한 중국 세력의 축출과 부여, 옥저, 동예, 고구려, 삼한 등의 성장, 각축으로 이어졌다.
이 때가 바로 우리민족의 터전이 형성되어 가던 시기였다.
팔조법금은 고조선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8개 조항의 법률이다.
이는 고조선 사회가 가부장 중심의 계급 사회로서, 사유 재산을 중히 여겼으며, 응보주의(應報主義)에 따른 형법을 지녔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고조선에는 일찍부터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불문율인 8조(八條)의 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그 중 3조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용서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위의 3조목 중 절도죄에 대한 규정의 한 조(條)는 후대에 가서 중국법의 영향을 받은 것 같으며, 원래는 부여나 고구려와 같이 12배를 갚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고조선인은 절도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컸던 것 같아서, 비록 속전(贖錢)을 내고 자유민이 되더라도 이를 부끄러이 여겼으며,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또 부인들은 정숙해서 음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간음을 금하는 1조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법조목의 존재는 고조선 사회가 원시적인 씨족 사회를 벗어나서 발달된 생산력을 기초로 한 사유 재산 제도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성립된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의 이주로 풍속이 나빠지고 범죄가 늘어나 8조가 60여조로 늘어났다고 한다.
<자료 : 위키백과>
광개토대왕의 낙동강 전투(400년)
지금부터 1600여년 전인 400년, 한반도의 남쪽 낙동강 유역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야-왜 연합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결과 백제-가야-왜 연합군이 고구려에 의해 섬멸됐다.

바로 끊임없는 정복 사업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광게토대왕 시절이다.
고구려 19대 왕인 광개토대왕의 낙동강 전투는 당시 한반도 내 국가들의 정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낙동강 전투는 왜의 침략을 받은 신라 17대 내물왕이 고구려에 도움을 청하면서 비롯됐다.
한반도에서 세력이 약해진 백제가 왜와 더욱 가까워지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파병 요청을 계기로 낙동강 일대를 평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내의 세력 판도가 고구려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으며 서서히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담덕이며, 사후 시호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생존 시의 칭호와 연호는 영락이다.
고구려에서는 왕의 특징에 따라 그 이름을 지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이라는 이름만큼 그는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 군주로 기록된다.
광개토대왕이 왕성한 정복 사업을 벌이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보다 앞선 왕들이 착실하게 나라의 기반을 쌓아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선대의 국왕들이 탄탄하게 다져온 기틀 위에서 광개토대왕은 거의 평생을 정복 사업에 매진하며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은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했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적고 있다.
광개토대왕비
비는 각력응회암(角礫凝灰岩)의 사면석이나 자연스러운 모습의 긴 바위 모습이다.
비는 대석과 비신으로 되어 있고, 비신이 대석 위에 세워져 있으나, 대석과 비신 일부가 땅속에 묻혀 있다.
높이는 6.39m로 한국 최대의 크기로 고구려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너비는 1.38~2.00m이고, 측면은 1.35m~1.46m로 불규칙하다.
비의 머리 부분은 경사져 있다.
대석은 3.35×2.7m 이다.
네 면에 걸쳐 1,775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다.
본래 비석만 있었으나, 1928년에 집안현 지사 유천성(劉天成)이 2층형의 소형 보호비각을 세웠고, 다시 1982년 중공 당국이 단층형의 대형 비각을 세워 비를 보호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
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제1면 1행 ~ 6행)은 고구려의건국신화와 추모왕(鄒牟王, 동명왕),유류왕(儒留王,유리왕),대주류왕(大朱留王,대무신왕) 등의 세계(世系)와 광개토왕의 행장(行狀)을 기록해 놓았다.
둘째 부분(제1면 7행 ~ 3면 8행)에는 광개토왕 때 이루어진 정복활동과 영토관리(만주 정복, 백제 정벌, 신라 구원, 동부여 및 숙신 정벌)에 대한 내용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았다.
비문의 기록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64개의 성과 1,400개의 촌을 공파(攻破)하였다.
왕의 외정에는 정토복속(征討服屬)과 토경순수(土境巡狩)가 있으며, 한반도 내는 전자의 대상이 되어 동일세력권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영락 10년(400)조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왜는 축출의 대상이었고 정토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와 같은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부분(제3면 8행 ~ 4면 9행)은 능을 관리하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煙戶)의 숫자와 차출방식, 수묘인의 매매금지에 대한 규정이다.
이 부분은 고구려 수묘제(守墓制)의 실상과 함께 수묘인의 신분 등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