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벌써 3월도 막바지로 치닷고 있네요~ 오늘이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월마감들 잘 하시고 이달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ㅎ
그랑메니아의 챌린지 프로그램 [유용한 금융정보]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주택청약이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서부터 전세값이 들석들석 해가갈수록 집없는 서민들만 허리가 더 휘는거 같습니다. 에구에구~
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없는 사람들은 없는대로 참 살기 힘들단 소리들을 입버릇 처럼 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집은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여려워도 조금 참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해야
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면 집없어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하거나 해마다 보증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전화에 노이로제 걸린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수 있으니 두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ㅎ
우선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나 서울도시공사 같은 각지방도시공사를 통해서 시행이 되는데
저소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 졋으며 장기저리로 공공주택을 임대해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은 그 용도와 조건에 따라서 크게 세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 공공임대APT - 5년 또는 10년 임대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주택
- 국민임대APT - 최장 30년까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할수 있는 주택
- 영구임대APT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영구거주가 가능한 주택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LH공사에서 모집공고를 하는날 해당일 현재 같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85㎡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원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국민임대와 달리 청약저축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약저축을 만 2년 이상 부었다면 당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자격을 갖추고 나서 입주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입주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순위권자 - 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만 2년이상 가입한 무주택자 이고 지방의 경우 만6개월 이상인자
- 2순위권자 - 청약저축을 가입한지 만 6개월 이상인자
-
3순위권자 - 1,2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무주택자
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더 복잡해 지는데 40㎡를 초과하는 주택과 그렇지 않는 주.택으로 조건이 나뉩니다.
40㎡ 초과인경우 만 5년이상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을 60회이상 납부하고 그 저축총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순으로 우선권이 있고
3년이상 무주택에 저축총액>납입횟수>부양가족수>같은지역 거주기간 이런 순으로 우선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특별공급도 있는데 3자녀 이상의 가정과 65세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공급등이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이라면 LH공사나 각지방 공사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연속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알고싶은
금융정보의 글들을 연재형식으로 포스팅 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포스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