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 급여액 계산
○ 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③ 과세표준 계산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공제, 퇴직연금)
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20,000,000×17%)-900,000(누진공제)=2,500,000원 |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8%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7% |
9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6% |
4,500,000원 |
8,000만원 초과 |
35% |
11,700,000원 |
⑤ 결정세액 계산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 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 ㆍ환급세액 계산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해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해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해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ㆍ정산하지 않을 경우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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