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석 대법관 | 조희대 대법관 | 박상옥 대법관 |
1.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17.4.27. 10:30 경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민사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을 차례로 선고한 후 제1 마지막으로 선거소송사건인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하판결을 한다’고 선고판결을 하였다!
2. 위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은 사법독재의 횡포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대법관의 재판권남용으로 위법·위헌한 국민기망극을 연출하며 사기재판·불법재판인 것이다!
3. 그리고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가 아닌 특별2부에서 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각하판결을 하게하고 그 정당성을 알리는 보도문을 언론에 배포, 한결같이 아래와 같이 단순하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보도케 하여 합법을 가장하며, 위 대통령선거소송사건의 의미의 중대성을 폄하하며, 국민에게 악의적 홍보심리전을 전개 하고 있는 것이다!
4. 이 같은 각하판결은 모종의 대책회의를 통해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짜낸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을 연출하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즉, 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탄핵소추안가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파면) → 박근혜 구속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19대 대선실시 결정발표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로 이어지는 위헌행위들의 일련의 연출은 그 때 그 때 상항에 따라 모종의 대책회의를에서 도출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 이 각하판결의 시나리오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나라를 사법독재의 나라임을 스스로 입증하였고, ‘사법쿠데타’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에다 그 부정선거범죄를 불법재판을 통해 은폐한 또 하나의 국헌문란죄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누적시켰던 것이다!
6.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과 대법관들의 불법 범죄행위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자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2017.3.10. 대통령(박근혜)파면 결정을 했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직무대행간에는 이미 사전 교감에 이루어졌으며, 대통령파면결정은 곧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각하판결로서 처리한다는 결론(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7. 소송인단 원고(한영수, 김필원)는 이에 대비하여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각하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2017.3.1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에게 아래와같이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31건 신청사건 등
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3건
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등 7건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피고2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 2013.1.4.자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해 2013.9.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 및 2013.10.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하였으나, 특히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변경)으로 보정하여 재차‘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을 제출하오니,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취지(변경)(보정)(2017.3.16.)
< 주위적 청구취지 >
1.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단,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직무유기와 재판업무포기에 기인한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와 선관위 전산서버(전산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무에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제반 법령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3.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자체 개표관리메뉴얼을 스스로 위반하여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4.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 및 행사하여 공표한 개표상황표(결정문)가 상당한 하자(위법: 공표시각부재, 투표자를 넘은 유령투표, 개표 전 공표, )가 있어 허위 개표결과결정문으로 확인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5.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물론 조달납품조건을 위반하여 미분류과다로 인해 사용불가한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行使)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6.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위반하여 개표참관인의 실질적인 개표참관기능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7.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개표집계현황과 개표과정, 그 개표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8.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관위 개표결과 공표보다 방송사 개표방송이 더 빨랐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모순된 개표사무로서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9. 피고(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댓글 여직원 사건의 선거개입을 방임하는 선거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함께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직무수행함으로써 개표조작에 공조 · 공모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0.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상 사용불가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함으로써 선관위 전산선거관리시스템에 의거 개표결과를 사전 개표방송 예행연습으로 예비음모, 시군구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선관위 전산서버를 통해 먼저 개표결과 제공,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의 문서를 2013.12.18. 사전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개표조작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1.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반하여 불공정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방해, 박탈했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2.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미필적 고의(범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이하 보정) 13. 위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인용한다. 14. 이 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원고승소의 인용한다. 15.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16.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소의 사건과 함께 사건병합 재판으로 재판처리 한다. 17.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침탈했음을 인정한다.(*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조) 18.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이 청구사건은 원고(선거인)의 위 청구취지대로 그 법익보장을 위해 소송절차법을 준수하며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대국민 사과 한다.
|
1. 소송비용은 피고 및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보정부분)
<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
2.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단,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직무유기와 재판업무포기에 기인한다.)
|
에 대하여
가. 2017.3.16.자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하는 결정신청(2017주11)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주소 공개예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5 공개함)
나. 입증방법 첨부 소명방법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
청구취지 13.항
13. 위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인용한다.
|
에 대하여
가.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을 살펴주시고 인용결정을 조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14.항
14. 이 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원고승소의 인용한다.
|
에 대하여
가.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을 살펴주시고 인용결정을 조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청구취지 15.항
15.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
에 대하여
가.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순위 | 법원 | 사건번호 | 구분 | 주심 |
1 | 대법원 | 2013주1 |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 | 대법원 | 2013주2 |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 다 |
3 | 대법원 | 2013주3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 차 |
4 | 대법원 | 2013주4 |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 차 |
5 | 대법원 | 2013재주3 |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신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
|
6 | 대법원 | 2013주6 |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 다 |
7 | 대법원 | 2014주1 |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8 | 대법원 | 2014주2 |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9 | 대법원 | 2014주3 |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0 | 대법원 | 2014주4 |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 차 |
11 | 대법원 | 2014주5 |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2 | 대법원 | 2014주6 |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13 | 대법원 | 2014주7 |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 차 |
14 | 대법원 | 2014주8 |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 | 차 |
15 | 대법원 | 2014주9 |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 차 |
16 | 대법원 | 2014주10 |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 차 |
17 | 대법원 | 2014주11 |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 차 |
18 | 대법원 | 2014주12 |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 차 |
19 | 대법원 | 2014주13 |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 차 |
20 | 대법원 | 2014주14 |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 차 |
21 | 대법원 | 2015주1 |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2 | 대법원 | 2015주2 |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 차 |
23 | 대법원 | 2015주3 |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 차 |
24 | 대법원 | 2015주4 |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 차 |
25 | 대법원 | 2015주5 |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 차 |
26 |
대법원 |
2015주6 |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 차 |
27 | 대법원 | 2016주1 |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 차 |
28 | 대법원 | 2016주3 |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 차 |
29 | 대법원 | 2016주4 |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 차 |
30 | 대법원 | 2016주5 |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 차 |
31 | 대법원 | 2016주6 |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 차 |
나. 위 ‘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을 살펴주시고, 이를 인용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 16.항
16.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소의 사건과 함께 사건병합 재판으로 재판처리 한다.
|
에 대하여
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비례대표) 및 그 재심소의 사건(2017재수19, 2017재수26)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청구원인 동일한 선거무효사유의 선거소송으로서 모두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 점은 위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서 입증, 증명된 것으로서 인용판결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청구취지 17.항
17.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침탈했음을 인정한다. (* 헌법재판소 제출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참조)
|
에 대하여
가.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아래 소명방법 8].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 즉,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18.항
18.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원고(선거인)의 위 청구취지대로 그 법익보장을 위해 소송절차법을 준수하며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
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의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은 원천적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인 것입니다.
나. 또한 그 귀책사유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 사건 재판중단·거부에다 부정선거은폐 및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데 기인한 것이다.
다. 원칙적으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각하한다라는 결정신청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라.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아래 소명방법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아래 소명방법 8].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 즉,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에 의거해서 살펴보더라도 지체없이 이 사건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즉시 이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 19.항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에 대하여
(* 별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청구취지 20.항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대국민 사과 한다.
|
에 대하여
가.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아래 소명방법 1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은 피고 및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
에 대하여
이 소송사건의 청구취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모두 피고와 대법원장에게 있음이 증명되고 명백하므로 원고승소의 인용판결 및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패소한 피고와 대법원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증방법(보정)
{ * 2017.3.16.자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2017주11 )의 아래 소명방법을 입증방법으로 추가합니다.)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 단, 2016.12.26.자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2017.1.13.자 신청취지변경(보정) 등 신청, 2017.1.13.자 신청취지 변경(보정) 등 신청(2))을 이 건 위헌규칙 심판신청(변경)(보정)(종합) 및 결정의 재판신청(독촉)의 건 하나로 대체합니다.}
2].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3]. 2017.1.19. 『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다른 소송사건 일체의 재판일정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4]. 2017.1.19.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
5]. 2017.1.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6]. 2017.1.13. 전자개표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 사용불가 장비이고,
(혼표)가 발견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다라는 결정신청(2017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7]. 2017.1.17. 재심소장 {재심대상사건 2012수28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8]. 2017.2.24.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6헌마168)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 관련 헌법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9]. 2017.3.6.자 헌법재판소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10].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등
(* 위 소명방법은 이미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이고,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주시기 바라며, 그 첨부를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16.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및 대법원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 귀중
8. 위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에 의거할 때,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의 각하판결은 부적법 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이다. 불법재판이고, 무효인 것이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1). 위 신청 서두에서
특히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변경)으로 보정하여 재차‘청구취지변경(보정) 등 신청’을 제출하오니,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구합니다. |
라고 밝히고 있으며,
2). < 예비적 청구취지 > 청구취지 제1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과 14.항, 그리고 그 청구원인(보정)에서 「 신청인(원고, 청구인)의 2017.1.17.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2017주3) 을 살펴주시고 인용결정을 조속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라고 하여
왜 이 사건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재판처리하여야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3). 즉, 이미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재판장으로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 < 주위적 청구취지 > 청구취지 2.(보정)와 그 청구원인(보정)에서 「2.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단,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직무유기와 재판업무포기에
기인한다.)」라고 밝히고,
그 결정신청(2017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7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해 무효임을 입증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1). 그런데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언론에 보도문을 배포, 한결같이 '박근혜 파면으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보도케 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결정신청(2017주5)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이 선거소송 각하판결은 역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또한 < 주위적 청구취지 > 청구취지 18.항과 그 청구원인에서 보듯이, 「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원고(선거인)의 위 청구취지대로 그 법익보장을 위해 소송절차법을 준수하며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살펴볼 때, 이를 위반해서 대법원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박근혜)이 파면된 것 만으로 원고가 실익이 없다는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실인것이다.
4). 위 입증방법(보정) 9]. 2017.3.6.자 헌법재판소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다. 그리하여 원고의 < 주위적 청구취지 > 2개항과 < 예비적 청구취지 > 20개항 중에서 1개항만을 들어 각하판결함은 있어 다른 나머지 19개 청구취지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한 편파판결를 함은 실로 어처구 없는 자의적 판단인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으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불법 재판인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재판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해 위 20 개항의 청구취지를 살펴 볼 때, 원고승소의 선거무효 인용판결에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인정되는 인용판결될 경우위 49개항의 인용결정이 불가피하여 원고에게 부여되는 그 실익은 이루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실익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재판부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터무니 없는 완전 허위주장인 것이다.
마.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의 각하판결은 허위공문서로서 속임수의 사기판결이 명백한 것이다.
9. 2017.4.27.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조희대,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가 이 사건 각하판결한 재판부 구성이 불성립하여 무효인 것이다.
가. 원고는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가짜)이 임명한 대법관 5명에 대해 2015.10.1. 대법관 (5명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을 하였던 것이고, 이어 2017.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가짜)을 파면 결정함으로써, 위 대법관 5명에 대해 대법관 직위 상실했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7 )을 제출했던 것이다.
나. 즉, 위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의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이 자신을 임명함 대통령이 파면당함으로써 대법관 신분으로서 그 직위의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
다. 그러므로 금일 2017.4.27. 이 사건 각하 판결한 재판부가 이미 법적 정통성이 없어 그 자격을 완전 상실한 대법관 (조희대, 박상옥)이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각하판결은 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게다가 원천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을 180일 이내 우선적으로 재판처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위 대법관을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가짜)에게 제청하는 법률행위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불법행위인 것이다.
10.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그 재판처리 절차에 있어 대법관으로서 도저히 용납될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아니되는 너무 상식밖의 몰상식이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후안무치의 재판처리로서 재판권 남용이다할 것이다.
가. 이들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당사자(원고)의 변론기회를 가지는 심리재판을 한 번도 개정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4년 4개월 동안 내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판지연·중단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다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범법을 자행해왔던 것이다.
나. 각설하고,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3건, 20대 국회의원 선거무무효소송사건(2016수101)등 7건, 그리고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선거소송사건은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거론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함으로써 그 위 선거소송이 모두 선거무효사유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인용하는 원고승소의 종국판결해야 하는 것이다.
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뒷짐지고, 뒤에서 배후조종하면서 재판부(특별2부, 특별3부)를 내세워 위 선거소송사건 모두 각하판결을 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철저히 위반하는 등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감행했던 것이다.
라. 헌법재판소에서 2016.12.9. 제20대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박근혜를 파면결정할 때까지 불과 91일 소요된 것(법정 재판처리기간 180일의 1/2)과 비교할 때,
양승태 대법원과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재판부(특별2부) 대법관들은 2013.1.4. 제소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본안)과 그 신청사건 49건(*아래 추가 신청사건 참조)에 대해 2017.4.27. 각하판결을 할 때까지 무려 4년 4개월(1572일) 동안(법정 재판처리기간 180일의 8.7배)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며 위 선거무효소송사건 존재자체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가하면, 갖은 핑계와 거짓말의 불법만행으로 위 선거소송관련 일체의 재판을 거부·중단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범죄, 헌정질서피괴범죄 등 불법만행을 숨기는 불법공작을 벌려왔음에도
마치 전혀 잘못이 없었다는 듯이 소송당사자인 원고에게 실익이 없다는 거짓이유를 들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변명아닌 사기행각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
마. 한마디로 저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름만 대법관들이지, 대법관의 탈을 쓴 가짜 대법관으로서 헌법 제103조를 철저히 위반하면서 마음놓고 자의적으로 진정 대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아니되는 초헌법적·초법률적 불법만행의 불법재판을 서슴지 아니하며 재판권남용을 했던 것이다.
바. 즉,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괴한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가 범죄집단구성의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 등 형법상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 위와 같은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 등 형법상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자행한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된다면, 벌써 이 나라는 새로운 제7공화국이 탄생하였을 것이다.
11.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 19대 대통령선거실시 중단 및 불법전산조직 사용중지 결정신청(2017주13)과 그 내용증명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판처리는커녕 전혀 아랑곳 없이 계속 부정선거 자행·방조·은폐! 헌정질서파괴범죄! 그 만행을 반복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게 보낸 4.6.자 내용증명 >
|
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일체 보도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몰라 19대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몰입하는 언론조작에 놀아나고 있는바, 실로 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로서 증명된이상 19대 대통령선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현하 이 같은 헌정중단사태의 국정상황을 초래케 한 것은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양심적인 불법만행에 기인하며, 전적으로 귀책사유의 책임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는 것이다!
다. 그럼에도 위 내용증명에 계속 침묵하고 있음은 곧
▶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위반,범죄한 것이다!
▶ 또다시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은 19대 대통령 부정선거 강행 중단하라!!!
12. 원고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각하판결'을 할 것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수28) 등 3건의 사건도 국회의원 임기 4년동안 한번도 재판하지 않았고, 임기 4년 종료(2016.5.30) 이후 2016.7.27. 각하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이 점령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등을 위반, 국민들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마피아 범죄집단'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하여 원고는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금일 2017.4.27. 10:00 선고기일 지정했다는 사실을 2017.4.25. 오후 접하고, 각하판결을 예견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는 게재문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끝내 사기재판·불법재판(각하판결)하기로 작정했군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9
( * 여기에서도 상당한 불법만행을 밝히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2017.4.28. 대법원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게재했습니다.>
법원에 바란다
|
13.
[4.19]seok[#유권소] @zweistein73 |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996617&bbsId=D115&pageIndex=1
|
첫댓글 1!
퍼나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