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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주시 예산안 검토 의견서
나주시와 과천시의 비교 사진 - 과천시의회에서 시민과 함께 예산안 의견을 듣고 있고, 나주는 저희단체에서 강좌를 통하여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네요.
2014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시민 1인 당 512,000원씩 내는 지방세 어떻게 쓰일까?
- 재정자립도 23.1%(전국 평균 52%)
- 재정자주도 67.5%(전국 평균 77.5%)
예산 기초조사를 11월부터 시작하였고 예산안 분석 작업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나주시 예산규모는 4788억5483만원으로 전년대비 8.50% 증감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1074억6104만원으로 나주시 예산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22.44%)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15.93% 증감이 되었다.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여 예산안 심의 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일정으로 변경되는 첫 해가 되어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
매년 반복되게 주장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나주시의 예산공개의 소극적인 자세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7년째를 맞이하지만 예산수립과정부터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에는 단체장의 참여예산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권한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라는 말, 즉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라는 말이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실감이 난다.
나주시 예산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나주시의 폐쇄적인 예산안 운영은 시민참여를 막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나 나주시는 아직도 공무원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행정이란, 예산공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산공개란 예산수립과정부터 심의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나주시는 단순하니 예산 확정에 대한 공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주시가 예산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까지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져야만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된 예산수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시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는 의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천시의회 등 시민과 함께 예산심의학교를 개설하여 시민과 함께 예산을 고민하고 심의하는 의견수렴 자리를 만들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심의로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시민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회 등 함께 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 절실하다. 집행부에 예산안 공개요구와 더불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 과천시 사례와 나주시 사례를 사진으로 보면 쉽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민 참여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 시민 &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12,000원으로 4인 가족 204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모든 세금이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내 돈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것 다시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4년은 세수입은 혁신도시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고, 체감 경기도 안 좋고, 사회복지 예산이 지자체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긴축운영이 필요할 때이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투명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래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측면에서 나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시의회에 제출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분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예산감시운동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2014년 출범될 예산감시단체는 지금까지 문제된 주장에 대한 검증 작업을 펼쳐 나갈 것을 밝힌다.
나주시 예산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의견서
예산기본자료 의견서는 재정고시와 결산보고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분석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견서를 작성했다.
1. 2013년 재정고시를 보면 2012년 예산 집행률이 73.03%로 동종평균 89.08%보다 상당히 미비하다.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하였거나, 일을 계획대비 재대로 안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나 예산수립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 2010년 75.55% (동종평균 81.77%)
- 2011년 73.79% (동종평균 81.87%)
- 2012년 73.03% (동종평균 89.08%)
2. 나주시 일회성 소모성 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이 28억5800만원(2012년 기준)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다.(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재정고시에서 나타 난 것처럼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0.1692)”가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행사 및 축제는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측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의한 관행적인 일회성 행사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그 단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예산을 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2014년은 지방선거가 있어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 되고 있는 부분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각 종 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 행사 축제 연도별 변화표>
재정분석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대략 6억원정도가 증가하도록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3.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자체세입비율(8.86%/동종단체 46.66%),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0.5857/동종단체 0.0107),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0.1692/동종단체 0.1180), 예산집행율(73.03%/동종단체 89.08%)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는 재정분석에서 미흡한 항목에 대한 개선수립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4.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및 증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2013년 나주시 재정고시 참고>
5.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기관의 간섭으로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거의 모든 내용이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채워지도록 요구하는 행정기관이 더 큰 문제이다.
매년 형식적인 예산학교와 시민의견수렴 절차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은평구와 울산 북구 등 많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조례를 보면 예산편성부터 심의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주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적으로 후퇴되고 있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은 없고 공무원 참여예산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2013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은 36억7200만원(2012년 54억5351만원-143건) 243개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성격인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배수로 설치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선심성 예산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6.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15건(시정 10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나주교통 유가보조금 등 지급 확인 철저, 용역 의뢰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지양, 국도비 등 사업비 반납지양, 지역 실정에 맞게 토양성분 분석 작목 선정, 예비비 효율적 운영, 혁신도시지원단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충실한 업무 추진, 관리대상 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도 철저, 천연염색문화관 및 천연염색사업의 활성화 방안마련,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철저” 등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예산안을 비교하여 문제되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연계하여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포괄사업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에 명확하게 못하도록 규정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포괄적인 예산이 존재하고 있다.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시급성과 적요가 분명한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포괄사업비는 단체장이나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쌈짓돈’처럼 선심성 예산으로 쓰인 것이 문제이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8)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발굴 사업인 ‘뜻세움’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뜻세움을 3년 동안 진행하였지만 정책제안 반영은 미흡했다. 효과성 부분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단순 보여주는 행사성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공무원과 시민참여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
(사)나주사랑시민회
[예산 성질별 의견서]
1. 인건비 : 645억 3645만원으로 작년대비 2.04% 증가 편성(전체 13.48%)
공무원 현원 912명(941명정원/2013.10.1.기준)으로 정규직 보수가 460억8624만원으로 9.62% 차지하고, 기타직 보수는 22억7349만원으로 0.47%, 무기계약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61억7671만원으로 3.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대비 24.56% 증가 편성되었다. 나주시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업무추진비 : 8억 5901만원으로 작년대비 0.06% 감소 편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요구가 필요할 때이다. 타 지자체는 “업무추진비공개조례”을 제정하여 폭 넓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나주시의 행정정보공개의 소극적인 부분이다. 현재하고 있는 포괄적인 공개는 아무런 의미 없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성격에 맞추어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대상단체 및 대상자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장기적으로 50%이상 감소되어야 할 항목이다.
3. 민간이전 : 610억9043만원으로 작년대비 14.32% 증가 편성(12.11%)
민간이전 예산은 가장 선심성 예산으로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경상비보조 71억3046만원(62.47%증가),사회단체보조금 5억7100만원(15.76% 증가),민간행사이전 15억1900만원(37.62% 증가)로 총 92억2046만원이 편성되었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업을 공모 받아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를 제외하고 민간경상비보조, 민간행사이전 등은 선심성 예산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특혜성 지원, 특정단체의 중복지원, 사업의 모호성과 비 공익성, 사후평가 미비 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상비보조, 민간행사이전 예산항목은 심의와 평가절차가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구분이 불명료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하여 운영되어 심의와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해 오고 있다. 민간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주민자치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공익성 위주의 지원을 하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낭비성 행사는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맞게 민간이전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금을 결정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반드시 과감한 삭감이 요구된다.
4) 기타
1) 행사운영비가 10억2764만원(21.4% 증가) 편성되었다. 나주시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축제와 각종기념식에 대한 지원을 나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간중심의 축제와 행사가 되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공모형식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재정분석 지수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된 항목이다.
2) 국외여비가 6350만원(23.3% 증가), 국제화여비 2억2680만원(24.32% 감소)이 편성되었다. 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연수는 업무와 연관되게 실시하고 철저하게 관광성 연수는 배제해야 한다. 또한 사전 학습보고서와 사후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민보고회를 가져야 한다.
3)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2120만원(20.96%상승)이 편성되었다. 민간인 연수가 선진지 견학으로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계층이나, 집행부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대부분 선정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 비율(50% 이상)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가 제공될 것이기에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국외연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은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4)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중 다중매체를 통한 지역홍보 예산이 4억5510만원 편성되었다. 2012년부터 많은 예산이 홍보물 및 각종광고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언론기관에 단순 지자체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예산이다. 언론으로부터 지자체 치적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파악이 되고 나주소식지 제작이 단체장 치적 홍보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경상이전 기타보상금이 212억7925만원, 배상금 등 1억3448만원으로 무슨 내용인지 면밀하게 확인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13억6162만원, 예비비 166억8986만원으로 3.49%, 국도비 반환금 4억7350만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중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심의해야 한다.
【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과 의견】
[정책기획실]
0.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 1000만원 P137
역점시책보고 및 홍보용 PT제작 500만원 P137
신규시책 등 주요자료제작 300만원 P137
==> 매년 반복적인 홍보성 동영상 및 PT자료를 외부에 의뢰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현실적인 예산집행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 제작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재 필요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각종 자료, 책자 발간 역시 확인하여 실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P137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여 지원해야 함
0 시정연구 모임 뜻세움
==> 정책발굴 차원에서 참여확대를 위하여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벤치마킹 일부 비용만 지원하는데, 회의비 & 급량비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발굴된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 소송 수행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6000만원 P141
- 고문변호사 등 수당 480만원
==> 나주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하여 소송업무를 직접 진행하도록 한다면 예산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됨.
0. 다중매체를 통한 지역홍보 4억5510만원 P142
- 시정 핵심사업 전략적 홍보(방송, 공항, KTX, 전광판 등)
1억 5000만원
==> 다중매체를 통한 지역홍보가 과도한 인상으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0. 언론사 40개사 광고 1억원, 인터넷 배너 광고 600만원 등
0.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12000* 400부 576만원 계도지 성격
==> 언론사에 광고비를 나누어주기씩 지역홍보는 문제가 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언론에 의존하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성이 뛰어 날 것이다. 방송&언론기관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지역홍보 비용은 부적절하다,
추가로 계도지 성격의 신문구독도 문제가 있다.
0. 서울사무소 효율적인 운영 5080원(작년대비 330만원 상승) P144
==> 서울사무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통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일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업지원실]
0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 1000만원(500만원 상승) 152
0 지역특화산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300만원
0 국외 투자가 초청경비 1000만원 153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자문관 보상금 2400만원
0 투자기업 보조금
- 입지보조금 5억원
- 시설보조금 5억원
0 소규모지역특화 임대공장 건립사업 8억7842만원 153
==> 일자리 창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일자치 창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국외 투자가 초청하거나 자문관 운영도 효율성 부분을 평가해야 함.
0 취업정보센터 운영 3500만원
농촌인력지원 센터 1억원
==> 농촌인력자원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예산이다
0 나주직업훈련원 운영 보조금 5000만원 157
0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8800만원
==>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 지 성과측정 후 예산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감사실]
0. 연구개발비 164
청렴 생활화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800만원
==> 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에 맞는 예산여부 확인 필요
[혁신도시지원단]
0. 연관기업 및 산하기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500만원 P69
==>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치활동을 하였으나 또 다른 명목으로 예산 집행되는데, 이제는 정착에 의미를 둔 예산 수립이 되어야한다.
0. 이전기관 및 연관기업 임직원 나주방문행사 1300만원 P170
이전기관 50세이하 커플매칭 행사 1000만원
==>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회성 보다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함
0.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유치 173
- 거점도시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200만원
- 거점도시 유치관련 자료 유인비 100만원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에 대한 향후 계획을 확인 필요.
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6억500만원 173
==> 관제센터의 역할을 확인하고 심의 필요
[안전행정과]
0. 시민과의 열린 대화 1900만원 177
0 사회단체보조금 4억2350만원 179
- 사회단체 보조금 2억 6800만원
- 새마을운동 나주지회 운영 사업 4710만원
- 새마을지도자 나주시협의회 운영사업 2300만원
-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운영사업 2350만원
- 바르게살기운동 나주시협의회 운영사업 1570만원
- 바르게살기위원회 읍면동협의회 운영사업 2280만원
-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 운영사업 2340만원
==> 각 단체 운영사업의 법적 근거와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자 사회단체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돼 온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 동호인, 친목위주 성격의 사업비 지출이 아닌 공익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0. 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 3750만원(50만원 * 25명) P180
==> 매년 반복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통자문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한다.
0. 나주시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 700만원 P180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지 검토해야 한다.
O. 주민자치위원장 해외연수 2850만원 P181
==> 신설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의 성격으로 삭감이 필요함. 또는 심의를 통하여 일정부분 자부담 원칙으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0 읍면동 각종 행사 지원 7750만원 (150만원 증가) P183
- 읍면동 축제 10개읍면동 2000만원
- 읍면동민의 날 14개읍면동 4900만원
-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 6개 읍면동 1200만원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0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2000만원 * 19개읍면동 3억8000만원 P184
==>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되도록 예산 수립해야 한다.
0. 이통장 마인드 향상 사업(리더쉽 교육) 1000만원(신규) P185
이통장 한마음대회 2000만원(신규)
2014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000만원(신규)
==> 일회성 행사비용보다는 이통장 복지증진 예산으로 사용될 것을 권장해야 함.
0. 부속실 의전용 이동통신 1330만원 P187
시장실 13.5만원*6대*12월=972만원
부시장실 15만원*2대*12월=360만원
==> 임성훈 시장 취임후 전화기 지원이 확대되었는데 시민의 혈세로 관용 이동통신을 사용하는데, 시장 6대, 부시장 2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인지 평가 해 봐야 한다.
0.민선6기 취임식 기념식수 500만원 P189
==> 관례적인 기념식수가 반드시 필요한지 판단이 필요함.
0 국제화 여비 P190
- 중견관리자반 해외연수 600만원(1명)
- 중견간부 양성반 해외연수 4800만원(8명)
- 외국어 과정 해외연수 630만원(3명)
- 공직자 국제마인드 향상 해외연수 9900만원(66명) P193
==> 자기 계발 차원에서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은 동의하나 연수 후 효과성을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필요.
0 업무용 컴퓨더 구입 100만원 100대 1억 P195
업무용 노트북 구입 150만원 23대 3450만원
업무용 모니터 구입 255,000원 50대 1,275,000원
==> 컴퓨터 사용처에 따라 대당 비용도 다른 부분이 있고, 구입이 아닌 리스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요즘 거의 대부분 100만원 이하 수준이면 아주 좋은 성능을 갖춘 PC를 구입할 수 있다.
0 의용소방대 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경비 지원 800만원(신규) P205
==> 신규예산으로 경연대회 개최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필요.
[주민복지과]
0. 백수수당 240만원(10만원 * 20명) P217
==> 현실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과 예산을 늘려야 함.
0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일 축하 260만원(2만원 * 130명) 217
==> 100%도비로 지급되는데 시비를 확대하여 비용을 확대하여 지급 할 필요성이 있다.
0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P218
- 어버이날 행사 800만원 / - 노인의 날 행사 2000만원
- 바둑대회 지원 300만원
==> 1회성 행사비용으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통합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복지과(노인의 날 기념) 예산으로 항목 상 맞지 않은 바둑 대회가 신설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여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 경로당 기름값이나 기타 복지차원으로 돌려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0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6000만원 219
==> 장려할 좋은 프로젝트이다. 지원대상자가 적절하게 잘 선정되었는지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0 공중 목욕장 운영 3억 5298만원(8015만원 상승) P223
==> 이동목욕 & 목욕장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 (사회복지과 확인)
최근 읍,면지역에 공중 목욕장이 확대되고 있어, 농촌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빈도수 등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0. 읍면동 대표 경로당 운영비 1900만원 225
==> 각 지역마다 복지관, 경로당 등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든 시설물을 합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0 경로당 운영,난방비 1,936,380원 547개소 10억5920만원 226
- 동절기 경로당 특별 난방비 8억1600만원 228
==> 1회성 행사비용보다는 공동목욕장이나 난방비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0 경로당 운동기구 및 전자제품 보급 1억5400만원 229
- 건강보조기구 지원 250만원 20개소 5000만원
- 디지털 TV 등 전자제품지원 100만원 100개소 1억
- 공산면 지상동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 400만원
==> 경로당 운동기구나 보조기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 후 예산심의가 필요함.
0. 현충일 행사 추진 1000만원 231
0. 6.25행사 추진 800만원
0.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900만원
0. 5월 민중항쟁 정신계승 국가수호기념지 방문 900만원
0. 6.25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200만원
0. 무공수훈자 전적지 순례 200만원
0.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250만원
0.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 1500만원 P234
0. 여성주간행사 1500만원 238
0.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역량강화리더쉽 교육 600만원 243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1000만원
0. 나주시 자활한마음 체육대회 400만원 247
0. 나주시 사회복지인 한마음 어울마당 1000만원 251
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259
제4회 나주시 장애인 한마음 축제 1500만원
==> 일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각 단체별로 일회성 행사비용을 모두 요구하고 집행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 여건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각 단체회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일 것이다.
0.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750만원 251
==> 공공건물 사무실이 많은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0 나주시 노인복지관 실버카페 칸막이 공사 500만원 272
==> 건축별도 시설별도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문화체육관광과]
0 동강느러지전망대 주변 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P290
==>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심의
0.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운영 3억3940만원 P290
- 영상테마파크 관광홍보물 제작 1000만원
- 역사캠프 운영 1000만원 P296
0 황포돛배 운영 4억1349만원 P292
0 문화재 목사내아 체험 1억4743만원
- 목사내아 홈페이지 유지 보수 200만원(시 홈페이지와 연동)
==> 황포돛배운영과 돈 먹는 영상테마파크가 되지 않도록 운영비 등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 전년도 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0. 영산동 홍어의 거리 지중화 사업 6000만원 295
==>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 보조를 50% 받는지 확인 필요
0 관공홍보 1억2125만원 P296
- 대도시 관광객 유치 시티투어 2000만원
0 팸투어 1000만원 298
==>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심의가 필요한 부분임
0 주말상설 운영 1억 P298
==> 축제 대신 추진하는 주말상설공연의 경우는 공연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소모성 경비로 우선 삭감 필요. 나주만의 정체성 있는 축제 필요. 구체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0 제야 및 새해 해맞이 행사 1000만원
0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50만원
0 영산포 홍어 축제 8000만원
0 나주관광 4대관문 상품화 홍보 및 워크숍 운영 800만원
==>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효율성을 평가 후 심의가 필요함.
0. 시립합창단 운영지원 2억8996만원 303
0. 찾아가는 공연 및 연주회 2000만원
==>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몇 차례 공연이 전부가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0. 백호문학관 운영 1억3879만원(9277만원 상승) P304
==> 백호문화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지 검토 후 심의가 필요함.
0 찾아가는 안성현 음악제 지원 2000만원 304
백호사상 고취 수필대회 500만원
문인과 같이하는 창작 글짓기 대회 500만원
0. 문화예술육성지원 민간이전 6500만원 305
-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4000만원
- 시민국악교실운영 1000만원
- 나주문학집 발간 500만원
- 원로예술인 예술창작 지원 1000만원
0 전라남도 국악제 참가 1000만원 308
전라남도 연극제 참가 2500만원
목사골 전국 국안 경영대회 2000만원
배꽃 유채꽃 전국 사진촬영 대회 2000만원
나주 전국 사진공모전 1000만원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13000만원
나주문인 시회전 1000만원
전라오케스트라 연주회 1000만원
정기연극굥연 1200만원
문인회 전시회 1000만원
미술협회 회원전 1000만원
주말예술공연 800만원
가요콘서트 800만원
한수제 벚꽃 한마당 잔치 1000만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1000만원
시민과 함꼐하는 음악회 1000만원
예술인의 시상식 10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
나주 들노래 보존육성 1200만원
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1000만원
향교 기로연 600만원
세시풍속놀이 1000만원
풍물경연대회 500만원
==> 일회성 행사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므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0. 문화제 활용사업 연구 개발비 2억8000만원 316
0. 시민과 함꼐하는 체육행사 지원
- 민간이전 4억1482만원 323
0. 각종 전국 체육행사 지원에 대한 효율성 파악 필요 324
0. 금성산 숲길 마라톤 대회 2000만원
금성산 산악자전거 대회 4000만원
광주 전남북 검도대회 1500만원
배꽃배 광주 전남북 동호인 배구대회 2000만원
대통령배 씨름왕 전남선발대회 예선참가 500만원
제11회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터 대회 1500만원
광주전남 동호인 족구대회 500만원
광주 전남북 동호인 테니스대회 1000만원
광주전남 동호인 탁구대회 1000만원
전남 동호인 볼링대회 10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영산강 마라톤대회 1000만원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50만원 15종목 2250만원
광주전남 동호인 배드민터대회 1500만원
빛가람혁신도시 조성기념 마라톤대회 3000만원
홍어축제성공기원 자전거투어 2000만원
==> 수많은 동호회에 일회성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통한 지원
0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p322~323
- 나주시 체육회 지원 4000만원
- 나주시 체육인의 밤 900만원
- 나주시 체육발전 지원 700만원
==> 나주시 각종 체육단체 나눠주기씩 예산집행으로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반영을 위한 기준이 만들어져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인의 밤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임.
[교육지원과]
0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비 2000만원 p349
0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352
0 나주공공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353
==> 홈페이지 개발비 등 운영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회계과]
0. 복사기 운영 80만원 101대 / 프린터 운영 49만원 630대
팩스운영 10만원 47대 5억460만원 P360
==> 과거 사무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한과에서 모든 비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한 부분으로 비용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0.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임대료 700만원 363
==> 공무원 주차장인지 민원인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감. 환경개선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5부제 시행 검토 필요
[전략산업과]
0. 천연염색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1억4250만원 376
==>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0 제2단계 지역연고산업육성 1억 378
==> 사업의 성격 확인하고 심의가 필요함
[경제 교통과]
0.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 활동비 지원 및 보호사업 2040만원 399
==>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이 알고 있는지 실적검토가 필요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0. 노동상담소 운영지원비 1500만원 P399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행사 1500만원
==> 노동 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 평가 후 심의가 되어야 하고, 일회성 행사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특정다수만을 위한 행사가 되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0.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2000만원 403
==> 과거 많은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법적인 필요여부 등 검토 필요
==> 택시요금이 타지자체와 거리 및 시간 등 비교할 필요있음
0 운수업계 보조 29억 3920만원 (3억7097만원 증가) 404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적절하게 보조금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방향이 이미 뜻세움 연구결과에 나왔으나 반영하지 않은 이유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0. 농업기반정비사업 49억4400만원(17억 7400만원 상승) p414
- 읍면동 미포장 농로사리부설 2억
- 읍면동 영배수로 준설사업 2억
- 읍면동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 농업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2억
==> 총 8억의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수립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수립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삭감이 필요함
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3000만원 434
==> 반드시 필요한 성격에 맞는 용역인지 파악이 필요함
[환경관리과]
0. 그린스타드 운동
-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동 지원 2400만원 447
==> 민간이전 비용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민간이전이 되는지 확인
0. 나주한센인축산단지 습지 조성 7억9477만원 447
==> 사업 내용과 더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0. 남부미화원 대기실 부지 임차료 700만원 450
==> 공공부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필요
[도시재생과]
0.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000만원 46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용역 1억원
==> 법적요건과 더불어 무분별한 용역발주인지 파악하여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
0 자전거 도로 관리 9743만원 P466
==> 나주시내권에서 영산강 자전거 접근 통로 도로 개설이나 보완이 시급하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원협공판장 근처 농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므로 조금만 보완하면 승촌보나 죽산보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됨.
[산림공원과]
0 대호수변공원 보완사업 5000만원 488
==> 계속적인 투자로 많은 개선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하는 시민의견 등이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되는지 확인 필요함
[상하수도과]
0 운영효율화사업 위탁사업비지원금 40억 533
상수도 일반회계지원금 8억 등
==>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
[보건위생과]
0 경로당 어르신 한마음 대회 개최 690만원 545
전국실버 체조대회 참가 250만원
==>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성 경비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수립이다.
0 나주시민건강 걷기대회 162만원 545
==> 현실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평일 동원성 일회성 홍보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0 임산부의 날 행사 150만원 549
==>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임산부의 날 행사가 바람직함.
0 통합의학 박람회 행사 운영 200만원 559
==> 나주시와 연계된 박람회인지 확인 필요
0 예방접종 및 의약품 구매
==> 년초에 입찰하는 방법과 더불어 보건소 내 여러팀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면, 중복가능성으로 낭비요소가 있으므로 구입 방법 등 확인필요함. 질병예방에 필수인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필요함
[농업 정책과]
0.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1억9500만원 (510만원 증가) 579
==> 농촌인구가 마을마다 고령화로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150개마을 * 20일 * 65000원)
0 FTA 대책 추진 857만원 P582
- 시민교육 210만원
- 책자 제작비 300만원
- 현수막 65만원
==> 매년 반복적인 대책 비용, 현실적인 대책보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0 농업개발 관계관 워크숍 등 행사비 500만원 583
==>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워크숍인지 평가해야 한다
0. 나주시 농어업 회의소 출연금 6000만원
농업관련단체 행사비 지원 3000만원 P583
==> 구체적인 예산 내용이 필요하고 일회성 행사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0. 나주시 쌀 판촉 홍보
==> 마을 공동이용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인데 시행주체가 나주시장으로 되어 있어 적절 하지 못함.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0. 나주쌀 판매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 13만포 택배비 지원 예산이 6천만원으로, 포당 461원 정도 지원 됨. 지원대상이나 근거가 미약하여 특혜의혹이나 사업목적 달성에 대한 의문이 생김. 진상 파악 후 현실적인 지원방안과 투명한 지원대상 선정 방식등이 필요함.
0. 친환경 관련 사업에서 도비 비율이 너무 낮음.
0. 세부사업 설명서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0. 유기질 비료 공급
==>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원가를 철저히 파악하여, 농업보조금이 유기질 비료업체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함.
0.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신규)
==> 신규사업으로 2015년까지 500개소를 육성하여 공동농작업을 통한 노동시간 절감을 위해 2천7백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임.
하지만,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함.
0 농업분야 신규보조사업의 경우 사전로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눈 먼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농식품 산업과]
0. 나주쇼핑몰 운영 3150만원 598
==> 매년 반복된 지적으로 실효성 평가 후 예산지원이 되어져야 한다. 나주쇼핑몰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만 수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300만원 598
==>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
0.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판촉 홍보,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 598
==> 일회성 전시성 행사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실질적인 직거래 사업을 전개하는 농가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0.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601
==> 연 4 회 부정유통 행위 지도단속으로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3백40만원 임. 각종 FTA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고, 원산지 표시위반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이 필요함. 특히, 혼합미의 경우 내부고발이 아니고선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재고를 파악하고 창고 입·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함. 근본적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정유통의 온상이 되는 혼합미를 근절해야 함
0. 지리적 표시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01
==> 지리적 표시품 생산농가 에게 코팅비, 배박스, QR코드, 홀로그램 제작등으로 1억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나주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다른 지역 배의 유통을 막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제라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오·남용, 도용되고 있는 나주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법정 소송을 통하여 가짜 나주배가 없도록 해야 함.
0 사과하면 배가 되는 영호남 기쁨창조사업 5억 603
==> 효과성을 검증 후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
0.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보조 신규) 604
==> 나주배원협에서 5ha면적에 관리시설, 묘목식재, 장비구입 등으로 5억8천 예산이 편성된 보조사업 임. 보조 사업인 만큼 사업의 혜택이 배 농가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초기에 사업자에게 확약 받는 것이 필요함. 사업의 성격상 7~8년 후부터 효과를 볼 수 있어 작년 삭감된 꽃가루 보조금 2억원을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꽃가루 보조금 사업을 부활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다.
0. 지역 특화 작물 육성지원 606
==> 양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 작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 판단이 됨. 더욱 확대 발전 시켜 면단위 특화 작물이 개발되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확대 지원해야 한다.
0. 나주배 테마관광 활성화 2억4408만원 P607
- 배 박물관 운영 5504만원
-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 1억8903만원 P608
==>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매년 실효성 없이 막대한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주배테마파크는 75억의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0. 무상급식 7억8088만원 P610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추진에 대한 의지를 집행부에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과]
0.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480만원(3명) 627
==> 선정기준등을 확인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 강소농 육성을 위한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4000만원 P628
==> 일회성 행사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0. 농촌 진흥과의 사업이 전체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혜택을 받는 소수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학습단체위주의 관행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진행 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
0. 귀농인 교육사업이나 다문화 가족 영농교육사업의 경우, 전시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고 실수요자의 요구대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교육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0. 농촌 체험마을 사업 630
==> 사업에 따라 사무장 채용지원 비용이 다름. 농촌체험마을은 사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적절한 급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0. 농기계 지원 사업,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보조) 634
==> 중·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매우 좋은 사업임. 하지만 매년 바뀌는 지원 기준 때문에 일선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기술지원과]
0. 친환경 과학영농센터 운영 5971만원 651
==>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함
0. 나주시에 맞는 농가 소득 작목 개발이 절실함.
[도시개발사업소]
0.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6260만원 677
==> 마을단위 운동기구가 설치되거나 설치할 예정인데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
0. 종합스포트 파크 관리 8억8056만원 681
실내 수영장 운영
==> 많은 시민이 수영장 새벽반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나 활용도 부분을 최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운영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 스포츠파크 관리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스포츠 댄스나 요가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운영비 최소화를 모색해야 한다.
[의회 사무국]
0. 의원 해외연수 수행 250만원 7명 1750만원 (750만원 증가) P692
==> 매년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원 비서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연수보고서 대필 등 많은 부작용으로 판단됨.
0. 의원 국외연수 2800만원
의장, 부의장, 의원 200만원* 14명 P692
의원 국제 자매결연 등 참석 840만원
==> 매년 되풀이되는 관광성 해외연수는 문제가 있다. 해외연수보고서 내용이 그것이 입증하는 자료다.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해외연수 전부터 목적에 맞는 곳을 선정하고 다녀 온 후 시민보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0 나주시의회장 300만원 694
제7대 나주시의회 개원행사 500만원 695
==>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기관에서 일회성 행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0 의정운영 공통경비 6720만원(480만원 * 14명) 692
==>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시의원이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맞는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다.
0. 나주시의회 회의 생중계 및 인터넷 중계 시설비 포함 필요
==>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인데 2014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IT시대에 시의회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대부분 지자체 의회에서는 디지털 의정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화순군도 인테넷 방송을 2년전부터 시작하여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자지고 의정활동을 보고 있다. 2014년에는 새로운 의원들이 구성되는 해 이므로 반드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의회 활동내용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14_나주시_예산안_분석_보고서-최종버전 준비.hwp
참고자료
1. 2012~2014년 예산안 전체
2. 주요투자사업조서(세부 사업 설명서)
3. 중기지방재정계획
4. 투, 융자심의결과서
5. 재정공시와 결산보고서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7.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안
8. 재정고 홈페이지
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장00님. 최00님 대표. 이00운영위원님...등등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상시적인 예산감시 참여운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시게요!!!
오타가 있네요 4788억 5483만원인디
억이 아니라 만원임다 수정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