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의 '반공정책' 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은 50년 세월 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주변 4개강국보장론을 71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대중이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부터 대화와 타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해인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당시 현대건설명예회장은 소500마리를 트럭 50대에 나눠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김용순 당시 노동당 비서겸 아,태평화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정 명예회장은 '금강산 관광교류'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고 고향을 방문했다.
당시 판문점을 통한 정 명예회장의 방북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의 결실이었으며 반세기 동안 닫혀있던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었다.
으로 정부는 을 속에서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의 북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햇볕정책을 펼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남과 북 사이에는 긴장과 대립이 거듭되어 불안한 사회가 었다.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긴장과 대립 반목이 거듭되었다. 끊이질 않았으며 반공 수구적 이념이 강한 집권자들이 긴장과 대립을 의 정권담당 세력의 냉전적 입장과 내외적 정치정세 변화에 따른 양심적 보수 세력의 유연성이 통일문제 논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96년 7월 16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양성철 의원은 “작년 6.27 지방자치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둘러 북한에 쌀을 제공하면서 필요하다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4자회담의 조건부로 경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쌀이 정제된 쌀이어서 절대로 군량미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작년에 준 쌀의 대부분이 군량미로 쓰였다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문자 그대로 천방지축의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에 보낸 15만톤의 군량미 사용의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 중대한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믿는다. 또 지난 7월 8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김 대통령은 국회가 평화통일의 전당이 되어야 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을 뒷받침하는 의회와 정부간 대북정책 조정이나 여야협력이 이제까지 전무했다고 생각한다. 작년 북한 쌀 지원은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둘러서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여야의 협의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겠다는 얘기인가? 김 대통령은 북한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다가 4.11 총선기간에는 마치 북한이 당장이라도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과거 군사 권위주의 체제 때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일방적으로 언론 편파 과장보도를 통해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역이용했는데 앞으로도 충분한 근거도 없이 계속 국민을 쓸데없이 불안하게 하는 언론횡포를 현정부는 조장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중단할 것인가?”(주53)를 물었다. 그리고 이수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물었다.
“첫째, 95년 GNP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열일곱 배를 웃도는 압도적 국력을 가졌음에도 능동적 통일접근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만을 강조하는 수동적 적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서 이익을 찾는 수구세력이 아직도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탓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일원이 훌륭한 구상을 갖고 있으나 힘을 쓰지 못할 구조적 장치가 있기 때문인가?
둘째, 남북관계의 본질적 장애는 상호불신에 있다. 남한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전략을 불신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은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근본적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남한의 좌경세력도 동구권의 몰락 뒤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적화전략을 행동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바꾸어야만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터인데 통일원의 능동적 신뢰확보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분단시대 반세기 동안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관철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는 국민적 통일운동이 힘차면 힘찰수록 모양을 갖춘 통일정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두환정권의 민족화합통일방안, 노태우정권의 7.7선언, 체제연합통일방안 등이 그 극명한 예이다. 또 하나는 정통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역대정권이 국민적 통일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창구일원화 논리로 통일문제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출범한 문민정권은 그들과는 반대로 통일정책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국민적 통일운동을 확산시켜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최초의 통일정권으로 등장할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가?
넷째,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시대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동시에 한국자본주의의 활로를 개척하는 엄중한 방법의 하나는 남한자본의 대북진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교류ㆍ협력은 정치ㆍ군사논리에 의해 제한받고 최근에는 그 규모조차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의 상한선은 얼마이며 그 규제를 대폭 완화할 생각은 있는가?
다섯째, 북한은 만성적 식량부족과 지난해의 대홍수로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900만 내지 1,000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전문가들은 올 9월쯤에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련과 수교할 때 노태우정권은 30억달러의 차관을 약속한데 반해 문민정권은 아사직전의 동포에게 쌀 100톤 고작 4억달러 정도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쌀이 군량미로 활용된다면 다른 곡물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아무런 지원도 안하면서 민간의 식량지원조차 가로막는 편협한 태도의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여 흡수통일의 위협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통일의 길을 넓게 닦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개혁과 통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적대적 통일정책은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조직적 식량지원운동은 그 자체가 동포애의 발로이며 인도주의적 행동이므로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의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의 총괄적 해법은 빠르게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대화와 신뢰의 물꼬를 한꺼번에 트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1998년 11월 14일 유재건 의원은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개혁적 통일정책의 방향은 첫째, 7.4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의 통일장전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1,2차 방북과 금강산 관광개발의 성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경분리 원칙은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리라고 믿는다. 셋째,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분단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분단으로 상처받은 민족정서를 치유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크다.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인도주의 정신을 감안해서 남북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한다”(주55)고 주장하였다.
1998년 7월 10일 박관용 의원 외 21명이 발의하여 8월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부됐던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998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분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간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같은 민족적, 인도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남북쌍방의회 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 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응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단극복을 위하여 이산가족이라는 핏줄이 서로 상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주56)
그리고 이신범 의원 등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1998년 12월 1일 본회의에 제안된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에게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여 관련의혹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하여,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재개에 조속히 응하여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ㆍ미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해소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의 공동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1999년 3월 8일 국회 본회의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ㆍ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담긴 통일의지의 표현으로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대결을 종식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민족화해의 대장정임을 확인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이행ㆍ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남북당국이 이의 이행ㆍ실천을 위한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등 남북 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쌍방 의회차원의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1999년 7월 8일 국회 본회의는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임채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만 존재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오랜 기간 대북정책 기조는 냉전적 대립을 통한 북한 봉쇄정책에 두어져 있었다. 그 결과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는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관념적 통일론만이 난무했다. 관념은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허구를 가지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자나지 않는 것이다. 수단이 결여된 정책으로 어떻게 복잡다기한 통일문제를 풀어 나간단 말인가? 단지 상황에 따른 즉자적 대응과 정권 차원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한 건주의식 사고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 역대 정권들이 무원칙하게 대북한 강경정책과 온건정책 사이를 넘나든 것은 평화통일의 구체적 방법론이 결여된 데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경로가 확보되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포용정책은 바로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 정부의 포용정책은 과거 냉전적 사고와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통일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냉전적 대결정책은 현상유지 중심의 소모적인 정책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몰락시키거나 해체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포의 균형과 불안한 평화에 지나지 않았다. …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요 20세기 마지막 냉전지대이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북한은 변화하고 있으며 서로 노력하면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제16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2000.5~2004.5)
분단 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역사적 전환기에 개원하게 된 제16대 국회는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통일문제 논의가 활성화했다.
2000년 6월 9일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국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결의안>을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씻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틀을 구축하여 한도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당국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이산가족의 재회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4.대한민국 국회는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상생과 국가안전의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5.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도 이에 상응한 기본정신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뒤 6월 19일에는 국회본회의에 통일부장관을 출석시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박재규 장관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 130명, 기자단 50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하였다. 방북 기간 중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세 차례의 회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공식면담 그리고 두 차례의 만찬 및 한 차례의 오찬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6월 14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4시간여 단독회담을 통해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고 말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위를 설명한 뒤 남북공동선언 내용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순간부터 남북간에는 비방 중상이 중단되었고, 곧 남북적십자회담, 당국간 회담도 열릴 것이며,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역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있은 후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성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화답이라 논평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와 같은 지지 배경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일본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는 응하면서도 남북 대화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온 북한에 대해,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이 더욱 원활히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일 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 없이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음은 물론, 안보 위협을 피부로 체험한 바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일본은 강력히 원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러시아가 갖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시각은 한마디로 긍정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해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그 외의 다른 강대국의 간섭이 배제되고, 자주적이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양상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미국의 군사시설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을 이룩해야 하고, 통일한국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국에 편중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주요 정치가들은 이미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개혁파 성향을 지닌 엘리트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은 2년전에 이미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러시아 주재 남한과 북한 대사관을 같은 곳에 나란히 두어야 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러시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일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배제되며, 러시아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기본적 시각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통일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남북한 당사국들의 자주적인 외교역량이 증대될 것이고 결국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 외교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
중국은 92년 한중수교 이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또한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으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북정상회담의 발표 당일 중국 외교부가 즉각 환영 논평을 낸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즉 중국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민일보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분단 55년의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자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월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방중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북한이 국력을 키우기 위해선 경제건설이 필수적이며, 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혁·개방 성공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기 필요하며, 결국 미국 등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 중국의 향후 지상목표인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변환경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급격한 한반도의 통일을 연장시켜 중국의 대남북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무력충돌을 배제시킨 현 상태의 동북아 평화유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반도 정책 3원칙,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 문제해결, 한반도의 비핵화를 들어 남북한 정상이 먼저 만나겠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0년 6월 28일에는 국회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8.15 이산가족의 교환방문과 함께 이산가족의 조속한 생사확인, 서신왕래, 면회소 설치 그리고 고향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게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쌍방이 의회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이후 16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과 함께 내놓은 햇볕정책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정부와 여당은 재야통일운동의 활성화와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통일정세의 변화 국면에서 이전보다 민족화해적으로 진전된 통일문제 논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야당은 통일문제를 이른바 안보논리로 맞서 ‘햇볕정책’조차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0년 11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영달 의원은 “이제 남과 북은 준전시상태라 할 수 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하고 나아가 상호 간의 군비를 축소 조정해 나가야 한다. 남북의 군비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 이후의 적정군사력 규모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과 북이 같은 비율로 동시에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서해지역의 안정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1Km정도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비무장 남북 해군이 공동관리케 함으로써 불안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어선이 한데 어울려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평화수역은 해상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유재건 의원은 통일교육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면서 “우선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찬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시대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통일교과서 집필이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매체를 활용한 북한 바로 알리기,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1년 2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창복 의원은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1)“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온 대북 관련 법령을 시대상황에 맞게 고쳐 나가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 하에서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해온 대표적인 비민주적ㆍ반인권적인 그러한 악법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남한의 인권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2)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통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대상황에 걸 맞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기간 동안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하며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다기보다는 안보와 반공 중심의 교육이었고 또한 남북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해 말 전국의 중ㆍ고교학생 2,0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46%, 고등학생의 경우 55%만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국방부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도 ‘북괴’ ‘미수복지역’등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용어를 이미 정비했거나 정비중에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돼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금년 2월 현재 북한은 14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작년 10월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창복 의원은 2003년 4월 8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남북관계는 이제 선언의 차원에서 실행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외적인 처리 여지를 우리 스스로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북 업무도 법적 틀 속에서 의회의 통제 하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헌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대북 업무의 혼선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법규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정신에 맞게 교류협력법이나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또는 개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주65)고 하였다.
이어서 2002년 4월 10일 김성호 의원은 “중단 위기에 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책을 발표하자 일부 냉전적 보수 세력은 대북 퍼주기라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순한 민간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의 상징적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등 포괄적인 대북 지원은 일종의 안보 보험료 내지는 평화분담금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국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적인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냉전수구세력은 전 세계가 비판하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사대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주66)고 질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3년 6월 12일에는 “참여정부는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심지어 3.1절 대통령 기념사와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 추념사에서 단 한마디도 6.15남북정상회담의 계승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대북 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이면서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고,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남북관계에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대북 송금을 실무적 대출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하면 2003년 6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웅 의원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만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곳에 와 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것이 꼭 북한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미군은 철수할 것이다. 또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권국가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설명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어떤 외국 군대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1994년 북핵 사태 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전혀 상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폭 문제를 결정을 했다. 그것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북핵 사태 때 북폭을 했을 경우에 수백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의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고 얻는 미국과의 신뢰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어떤 동맹국도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의 동의 없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민족 생존을 위한 국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NLL은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서 해양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NLL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난 92년에 합의한 남북한간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유엔군사령부에서도 이 NLL문제를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합의의 실천에 남북 쌍방이 성실하지 않아서 매년 꽃게 어획철이 되면 분쟁의 위험을 안고 가고 있다. 해양불가침 경계선 확정과 관련, 상호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에 차이가 있으나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회에서 통일논의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2003년 7월 18일 김근태 의원은 ‘유엔사령부가 남북교류협력의 훼방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 냉전시대의 산물인 정전협정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대치상태를 의미합니다. 햇볕정책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정전협정을 내세워 남북의 왕래를 훼방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경의선 임시도로의 용도에 관한 유엔사와의 합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