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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독산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6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12분 ( 1 번)
위원장 공표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금천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시각을 고의로 지연 및 전송 보고 했다.
1)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793 매
투표함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10분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6 시 10분에 심사 집계부에서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가 되려면 최소한 30~1 시간은 소요된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1분
투표수 793 매를 수개표 하는데 5시간 1 분 소요되었다!!
왜 서울 금천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약 5 시간이나 지연시켰는가?
금천구 재외투표는 18시 10분에 개함 후 약 18 시 30 분 안에 벌써 마쳤다
하지만 정작 금천구 재외투표 개표방송이 약 5 시간 지난 23시 16분에 나오자 금천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약 5 시간이나 지연 시켰다.( 41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금천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금천구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3,644 매
투표함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10분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6 시 10분에 심사 집계부에서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가 되려면 최소한 30~1 시간은 소요된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투표수 3,644 매를 수개표 하는데 4 시간 22 분 소요되었다!!
왜 서울 금천구 선관위에서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약 4 시간이나 지연시켰는가?
금천구 부재자투표는 18시 10분에 개함 후 약 19 시 10 분 안에 벌써 완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금천구 부재자투표 개표방송이 약 4 시간 지난 22시 36분에 나오자 금천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약 4 시간이나 지연 시켰다.( 3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서울 금천구선관위 부위원장이 중복해서 날인했다.
1) 시흥제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이성구
부위원장: 김미섭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김미섭 부위원장이 중복해서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손철호 검열위원이 날인 되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 금천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잉크가 부족했는지 검열위원들의 날인이 식별하기 어렵다.
검찰은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38조)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2) 독산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이성구
위의 사진에는 김용만 검열위원이 중복해서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손철호 검열위원이 날인 되었다.
이런 경우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 금천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잉크가 부족했는지 검열위원들의 날인이 식별하기 어렵다.
검찰은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38조)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이하 생략
4. 서울 금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금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금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금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서울 금천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시흥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4분
투표 수 : 2,076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가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3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21분
투표 수 : 3,232 매
수작업 시간: 18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시흥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3분
투표 수 : 2,16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시흥제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3분
투표 수 : 1,99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시흥제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9분
투표 수 : 2,132 매
수작업 시간: 21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시흥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2분
투표 수 : 2,443 매
수작업 시간: 22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시흥제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투표 수 : 2,653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서울 금천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60 개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금천구 개표진행상황표 58 개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금천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서울 금천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금천구 개표상황표 갯수 5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금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첫째: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주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독산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6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19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12분 ( 1 번)
위원장 공표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시각을 고의로 지연 및 전송 보고 했다.
재외투표 (투표수: 793 매)
투표함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10분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6 시 10분에 심사 집계부에서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가 되려면 최소한 30~1 시간은 소요된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1분
투표수 793 매를 수개표 하는데 5시간 1 분 소요되었다!!
금천구 재외투표는 18시 10분에 개함 후 약 18 시 30 분 안에 벌써 마쳤다
하지만 정작 금천구 재외투표 개표방송이 약 5 시간 지난 23시 16분에 나오자 금천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약 5 시간이나 지연 시켰다.( 41번)
부재자투표 (투표수: 3,644 매 )
투표함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10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분
국회 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투표수 3,644 매를 수개표 하는데 4 시간 22 분 소요되었다!!
금천구 부재자투표는 18시 10분에 개함 후 약 19 시 10 분 안에 벌써 완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금천구 부재자투표 개표방송이 약 4 시간 지난 22시 36분에 나오자 금천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부득이 공표시각을 약 4 시간이나 지연 시켰다.( 34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서울 금천구선관위 부위원장이 중복해서 고무만연도장으로 날인했다.
시흥제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김미섭 부위원장이 중복해서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손철호 검열위원이 날인 되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 금천구 선관위 검열위원 8 명은 고무 만연도장으로 날인했는데 잉크가 부족했는지 검열위원들의 날인이 식별하기 어렵다.
넷째: 서울 금천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금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금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금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금천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서울 금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서울 금천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0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금천구 개표상황표 갯수 5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금천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금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