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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수정)
- 사건의 본질인 ‘정서적 학대’는 없고, ‘녹음’만 이야기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
-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
- 사건의 본질인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라!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오늘(1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결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인지 및 표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정확히 판결한 결과이다. 학대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학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으로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방어 능력,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교실이 아닌 장애가 있는 소수의 학생만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녹음 행위 자체보다는 녹음이 필요했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반영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장애학생을 위해 모인 특수교육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장애학생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을 보호하거나 빼앗긴 학습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짚지 않고 갈라치기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재판 중 피고인 변론 내용 중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어휘나 표현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인의 이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인지능력이 낮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학대가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 발언이다.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욕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를 반성하고, 법원이 아닌 부모에게 본인의 실수를 사과했으면 좋았겠지만, 법의 판단을 받게 되어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안타깝다. 결국, 교사도 부족한 시스템과 한정된 자원(예산)으로 인한 독박 교실 교육시스템의 결과이다. 다른 장애 학생도 교육해야 하는 교사임에도, 그 누구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를 지원해주지 않았다. 홀로 외딴섬에 있는 기분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모든 책임을 홀로 떠맡았을 것이다. 결국은 교사 또한 우리 사회의 장애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사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게와 힘듦을 장애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서는 안 됐다. 부디 피고인의 “어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 진짜 밉상이네, 너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고약하다.” 등의 명백한 언어폭력이 특수교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절대 둔갑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 아동이 이 사건 이후 재판이 공개됨으로 인해 신상이 낱낱이 파헤쳐져 2차 피해가 더 컸다. 사회적인 혐오를 온몸으로 받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느 학교에 보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교육권은 계속하여 침해받는 상황이다. 무차별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 그에 휩쓸리는 사회의 분위기에 의해 수년간 힘들게 노력해 온 통합교육을 무너트려 장애학생의 분리 교육을 더 당연히 여기게 되는 사회가 될까, 통합교육의 가치가 무너질까 우려스러운 건 우리 모두 같았을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경기도 교육감은 교사만을 위한 교육감인가? 교육감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오히려 이 사건에서 교육청의 책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다. 교육감 한마디의 파급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여 혐오 차별을 저지름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교육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에게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사에게 교육에 전념하며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라!
- 행동 지원 전담 협력 지원 교사를 통합학급에 배치하라!
- 교육부는 당장 시스템 개혁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하라!
-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 교사, 학부모 단체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라!
사회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어버린 이 위기는 어쩌면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 전체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2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