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조건 2가지! 수급자 자격 조건, 탈락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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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2024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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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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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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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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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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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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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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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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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가 기초수급자인데요. 정부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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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실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서비스 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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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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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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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라고 하고요. 이 중 한가지 이상 받는 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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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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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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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냐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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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액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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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는 소득인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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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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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걸 개인단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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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단위로 산정한다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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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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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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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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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중 누가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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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해도 수급비를 받는 데에는 전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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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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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를 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 한 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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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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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를 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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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구를 하고 보장가구 안에 있는 분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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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수급비를 이렇게 가구단위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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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니까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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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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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소득과 재산이 얼마 보다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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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릴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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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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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 고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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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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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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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 기초수급자 여부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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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금액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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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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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이정도여야 수급 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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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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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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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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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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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있다거나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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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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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그러니까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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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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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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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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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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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이면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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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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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이면 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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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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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71만원보다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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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를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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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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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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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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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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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게 정말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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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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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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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을 한번 볼텐데요. 그 전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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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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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국가 지원 보육료와 같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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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 안 봐요.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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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소득 으로 안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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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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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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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소득으로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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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돈이 아닌 돈은 대부분 소득 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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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번 돈이나 사업해서 번 돈 재산으로 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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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받은 돈은 모두 소득 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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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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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라고 하죠.
기초수급자 조건 2가지! 수급자 자격 조건, 탈락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