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경제 저성장 극복과 신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기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울산, 광양,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건의를 하였다.
최근 포항지역을 비롯한 울산, 광양, 여수지역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산업(조선, 철강, 석유화학)의 업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 들고 있어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철강(포항?광양), 조선(울산?거제), 석유화학(울산?여수)
동 법은 2015.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전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내보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0,071명을 신규채용, 상장기업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하는 등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가 일본 경단련에서 나오고 있다.
동 법이 도입되면 구조적인 공급과잉으로 수출 감소,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