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xnxiJZsAMg
2023. 4. 27. #부동산재테크 #평온 #점유취득시효
(142기 2차 정교재, 2022. 4.21.)
1)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갑, 을이 20년간 점유취득시효 하였더라도 최근 새로운 매수인(취득자) 병이 토지인도 요청시 토지를 병한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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