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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풋살대회 대회규정 |
No. |
구 분 |
대 회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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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대회구성 |
본 대회는 예선리그와 본선리그 또는 토너먼트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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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선수 및 지도자 |
가. 2013년도~현재 대한축구협회의 1종선수(2종은 제외) / FK리그 선수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 해외 프로리그 출전 경력자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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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가팀 접수 미달시 참가부문 조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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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13세부 : 2007~2002년생 / U-19세부이하~ : 2001~1996년생 / 일반부 : 1995~1980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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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규정의 적용 |
본 대회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하며,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위 규정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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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풋살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하는‘대회운영본부’의 해석과 결정이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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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경기방식 |
가. 경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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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12분 진행 (기상악화시 전.후반 없이 10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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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결승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12분 진행 (3/4위전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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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선 풀리그에서는 무승부 시 승점 1점이 주어지고 / 본선과 결승에서는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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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는 각 팀당 8명(주전5명, 후보3명)으로 편성하고 주전의 5명중 1명은 골키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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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선리그에서의 승점은 승(3점), 무(1점), 패(0점)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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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선리그 순위는 승점, 골득실, 다득점 , 개회식 참가인원수(6명이상), 승자승, 추첨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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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기 대진표는 대회장에서 현장 추첨으로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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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선수준수사항 |
가. 선수는 경기에 임할시 반드시 정강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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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수 배번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하의:긴바지가능(유니폼이 없을 경우, 주최측이 준비한 팀조끼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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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수 및 임원이 심한 파울이나 욕설, 협박, 폭력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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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발은 쇠징 등이 부착된 일체의 신발(왕뽕축구화,럭비화, 스파이크등)은 불허 한다.(축구화(스터드 12개 이상), 운동화류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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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경은 착용할 수 없다(스포츠고글은 허용한다.) (일반부는 풋살화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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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마감 이후에는 참가비 반환이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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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 안에는 후보 선수 3명과 지도자1명을 제외한 어느 선수나 임원도 입장 할 수 없다. (다음경기팀은 대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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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경기몰수, 기권 |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하여 경기진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점수는 5대0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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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기도중에 발생한 몰수게임의 경우 2점 이상의 점수차는 그대로 인정 . (기권팀 2-0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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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부정행위 |
가. 경기와 관련 경기조작, 부정선수 출전, 비신사적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회운영본부는 경기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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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팀이 승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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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조작등의 사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5-0 이 되면 콜드게임 처리한다. 5점차 점수까지 인정.(예선전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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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 중 폭력 등 대회 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킨 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운영본부결정)동안 대회운영본부의 직권으로 해당 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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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시킬 수 있으며 관련 풋살/축구단체[전국풋살연합회 및 전국축구연합회 산하협력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징계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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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여 출전 할 수 없도록 협조한다.(2010년부터 시행) ※ 위법행위 시 법에 따른 조치도 불가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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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누적파울 |
◈ 누적파울은 2개 후 3개째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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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선수확인 |
◈ 일반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자격증, 공무원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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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3세부 ~ U-19세부 : 생활기록부, 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사진이 부착되어 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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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3세부 ~ U-19세부 : 2013년 이전의 대회에 제출한 참가신청서로 확인/ 현장서 단체촬영 및 동영상 촬영으로 사후 부정선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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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상대 팀의 선수확인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부정선수가 추후(대회 후) 확인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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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재조치(입상취소, 인터넷 공지, 타 대회 출전 금지 협조)를 취할 예정이니 주의바랍니다.(동영상 및 사진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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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퇴장선수 |
경기 중 퇴장선수는 다음 1경기 출전이 금지 된다(단 폭력으로 인한 퇴장선수는 전경기 출전금지). 대회중 2회의 경고는 퇴장으로 간주한다.(경고는 다음경기로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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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상해보험 |
경기 중 부상자는 가입한 스포츠공제보험의 상해보험수가에 한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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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특별조항 |
*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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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중인 선수를 부정선수로 지목하여 경기를 중단시킬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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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종료후 서류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상벌위원회가 후속조치 하여 징계절차 밞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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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종료 후라도 실격 처리되며 패자는 소생할수 없다.[부정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팀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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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도 1년 이상 관련대회 출전의 기회를 박탈-전국연합회와 시.도 연합회에 부정선수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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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판판정의 번복은 경기 중에만 가능하고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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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판정에 불복하여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시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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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 후의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6하원칙에 의거한 주최측의 이의제기 첨부서류로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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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상거부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분실물 및 절도 유의 (선수단의 소지품, 가방, 악세사리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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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악세사리는 경기장에 착용하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전에 따로 보관해야함.(심판석에 보관할수 없슴-분실사고 발생시 본인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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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풋살대회 경기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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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 기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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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
◈ 경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주장/지도자만이 가능하다 (구장안에는 감독과 교체선수만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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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지도자는 경기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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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파울 |
◈ 누적파울은 2개후 3개째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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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키 퍼 |
◈ 골 클리어런스(축구의 골킥)시 골은 노바운드로 하프라인을 넘을 수 있다.(골 클리어런스는 손으로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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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 중 골키퍼는 차거나 던질 수 있다. 찬 볼은 득점도 가능하다. (단, 손으로 직접 골인은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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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편골키퍼에게 패스는 다음의 경우에만 1회 허용된다. 어길시 간접프리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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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편 터치가 된후 (2)) 전/후반전 킥오프 이후 (3) 실점 후 킥오프 이후 (4) 킥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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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교체 |
◈ 선수교체는 반드시 교체구역에서 심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며 교체 횟수는 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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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인 선수와의 골키퍼 변경은 주심의 허락 하에 교체가능-후보선수와의 골키퍼 교체는 일반교체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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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투입될 선수가 구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체된 선수는 구장 밖으로 나와야 하며 위반 시 간접 프리킥(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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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인 |
◈ 상대 선수들은 반드시 킥인을 실시하는 터치라인에서 최소 5m이상 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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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을 차는 순간 키커는 터치라인 위 또는 경기장 밖의 지면에 한발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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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을 나간 지점에서 또는 그 지점에서 25cm거리를 벗어나지 않은 지면 밖에 정지된 볼을 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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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오프로 직접적인 골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1년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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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방이나 자기편 선수 몸에 맞고 들어가는 것은 골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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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너 킥 |
◈ 코너킥 4초 위반은 상대팀 골크리언스로 재개한다, 투 터치는 상대팀 간접프리킥으로 재개 - 직접적인 코너킥은 골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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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킥 |
◈ 페널티 킥 시 주심의 승낙 하에 어느 선수든 골키퍼를 대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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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무 시, PK는 8명의 엔트리 중 3명의 선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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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퇴장선수는 PK를 할 수 없다. 경기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다음 키커의 순번에 따라 킥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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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 룰 |
◈ 다음의 경우 킥은 4초 이내에 행해야 한다. (상대방 선수가 5m이상 떨어져 있을 때부터 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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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너킥, (2)킥 인, (3)골키퍼가 자기진영에서 볼을 컨트롤 할 경우, (4)골 클리어런스, (5)프리킥(직접,간접) (6)제2 페널티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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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사이드, 작전타임 |
◈ 오프사이드와 작전타임(플레잉시간이 짧은관계로)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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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오 프 |
◈ 상대편 팀 선수들은 볼에서 적어도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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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오프로 직접적인 골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 킥은 할 수 있다). (2011년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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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대방 선수의 신체를 맞고 들어가는 경우 골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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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프리킥 |
◈ 반칙을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 반칙한 장소에서 직접프리킥(페널티에어리어 안 : 페널티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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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경우라도(정당한 태클도) 슬라이딩태클을 금지 (본 대회 규정에만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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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프리킥 |
◈ 다음의 반칙은 반칙한 지점에서 간접프리킥(페널티에어리어안에서 반칙시 : 6m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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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키퍼에게 패스 된 공을 손이나 발로 잡을시(페널티에어리어안 : 6m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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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교체 요령 위반 시(반칙지점) - 선수교체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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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킥을 4초 내 행하지 않을 경우(반칙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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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키퍼가 볼을 4초 이상 손이나(페널티에어리어안 : 6m라인) 발로(자기진영) 만지거나 조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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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고 |
◈ 경고와 함께 반칙이 일어난 지점(페널티에어리어안에서 반칙시 : 6m라인)에서 간접 또는 직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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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수교체 위반 - 선수교체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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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속적으로 경기의 규칙을 어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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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의 판정에 반대하는 행동이나 항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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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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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장 |
◈ 심판의 판정에 따라 퇴장성 반칙이 일어난 지점(페널티에어리어안에서 반칙시 : 6m라인)에서 직접 프리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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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한 파울을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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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폭한 행위를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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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울을 이용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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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고를 2번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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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판 폭행시 (이유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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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게임 |
◈ 선수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라도 소속팀을 몰수 패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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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취소 및 반, 전국풋살연합회와 전국축구연합회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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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기에서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제3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콜드게임 처리(점수는 5점차 인정)-예선전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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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순위결정 |
◈ 승점, 골득실, 다득점 순으로 하며 모두 같을시 개회식 참가인원수(6명이상), 승자승, 추첨순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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