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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6(A19BL/한빛6), 파주파주1 및 문산선유3,5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2.09.28]
▷ 금번 공고로 당첨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이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상당한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날짜 및 접수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은 단지구분 없이 세대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현장방문시 접수대기에 상당시간 소요(4시간 이상)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myhome.lh.or.kr)으로 신청하세요!
파주운정6(A19BL/한빛6), 파주파주1 및 문산선유3,5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반드시 세대주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클릭
☏ 인터넷 청약 시 문의사항 : 1600-1004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 소득 ․ 배점항목 등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에 나타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신청(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누락 등 착오입력,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선정 제외 등]을 받게 됨에 유의하세요.
- 인터넷 청약신청은 신청순위별 신청일자에만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10시~오후4시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신청 1~2일 전 청약신청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12.11.14)에 반드시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공급유형별, 신청순위별 지정일자에만 신청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이며,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접수장소 : 파주주택전시관)
- 대리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으로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이 그 관계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하여 신청가능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 모집 단지별 위치(주소) |
▶ 파주운정6(한빛6)단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45번지 (파주운정 A19블록, 한빛마을6단지)
▶ 파주파주1단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816번지
▶ 문산선유3단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94번지
▶ 문산선유5단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404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 파주운정6단지(A19BL/한빛6)
공급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호) |
공가 |
대기 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형별 |
타입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9 |
29 |
29.80 |
13.9404 |
14.9937 |
58.7341 |
90 |
7 |
0 |
30 |
618 |
11,300 |
2,260 |
9,040 |
90,000 |
벽식, 지역 난방 |
36 |
36A |
36.76 |
17.0194 |
18.4956 |
72.2750 |
354 |
20 |
1 |
80 |
602, 613 |
14,000 |
2,800 |
11,200 |
113,000 | |
36A1 |
36.76 |
17.0194 |
18.4956 |
72.2750 | |||||||||||
36B |
36.24 |
17.6344 |
18.2340 |
72.1084 |
603,604 610,611 | ||||||||||
45 |
45A |
45.84 |
20.7930 |
23.0641 |
89.6971 |
492 |
64 |
0 |
150 |
602, 613 |
23,500 |
4,700 |
18,800 |
155,000 | |
45A1 |
45.84 |
20.7930 |
23.0641 |
89.6971 | |||||||||||
45AH |
45.98 |
21.2655 |
23.1346 |
90.3801 |
605, 606 | ||||||||||
45AH1 |
45.98 |
21.2655 |
23.1346 |
90.3801 | |||||||||||
45B |
45.73 |
21.6017 |
23.0088 |
90.3405 |
603,604 610,611 | ||||||||||
45C |
45.73 |
21.4517 |
23.0088 |
90.1905 |
603,604,610 | ||||||||||
51 |
51AH |
51.79 |
23.2233 |
26.0579 |
101.0712 |
414 |
44 |
0 |
120 |
615,617,619 |
29,500 |
5,900 |
23,600 |
205,000 | |
51AH1 |
51.79 |
23.2233 |
26.0579 |
101.0712 | |||||||||||
51B |
51.69 |
23.6758 |
26.0075 |
101.3733 |
601,607, 608 | ||||||||||
59 |
59A |
59.88 |
26.4258 |
30.1283 |
116.4341 |
214 |
22 |
0 |
60 |
609,612 614,616 |
37,500 |
7,500 |
30,000 |
250,000 | |
609,614 | |||||||||||||||
59B |
59.74 |
26.5134 |
30.0579 |
116.3113 |
▶ 파주파주1단지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호) |
공가 |
대기 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6 |
36.57 |
17.4594 |
12.0641 |
66.0935 |
66 |
6 |
0 |
20 |
107 |
11,000 |
2,200 |
8,800 |
70,000 |
벽식, 개별 난방 |
39 |
39.57 |
18.8917 |
13.0538 |
71.5155 |
240 |
16 |
0 |
60 |
102,105,106 |
14,000 |
2,800 |
11,200 |
80,000 | |
51 |
51.60 |
24.6351 |
17.0224 |
93.2575 |
158 |
3 |
7 |
30 |
101,103,104 |
22,000 |
4,400 |
17,600 |
150,000 |
▶ 문산선유3단지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호) |
공가 |
대기 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9 |
39.63 |
16.9478 |
12.7414 |
69.3192 |
180 |
31 |
0 |
70 |
305,313,314 |
15,000 |
3,000 |
12,000 |
88,000 |
벽식, 개별 난방 |
46 |
46.90 |
20.0569 |
15.0788 |
82.0357 |
585 |
77 |
0 |
180 |
305~307, 310~314 |
18,500 |
3,700 |
14,800 |
145,000 | |
46.63 |
19.9414 |
14.9920 |
81.5634 |
306,307, 310~312 | ||||||||||
46.97 |
20.0868 |
15.1012 |
82.1580 |
306,307, 310~312 | ||||||||||
46.91 |
20.0612 |
15.0819 |
82.0531 |
305,313,314 | ||||||||||
51 |
51.93 |
22.2080 |
16.6959 |
90.8339 |
383 |
61 |
0 |
130 |
301~304 |
22,000 |
4,400 |
17,600 |
184,000 | |
59 |
59.89 |
25.6121 |
19.2552 |
104.7573 |
168 |
19 |
0 |
50 |
308,309 |
26,200 |
5,240 |
20,960 |
234,000 |
▶ 문산선유5단지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호) |
공가 |
대기 예 비 자 (명) |
모집 인원 (명)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39 |
39.57 |
18.6430 |
14.3957 |
72.6087 |
418 |
56 |
0 |
130 |
501,504~5 507,509 |
15,000 |
3,000 |
12,000 |
88,000 |
벽식, 개별 난방 |
39.47 |
18.5959 |
14.3594 |
72.4253 |
503,506 | ||||||||||
46 |
46.90 |
22.0965 |
17.0624 |
86.0589 |
136 |
19 |
0 |
50 |
501,509 |
18,500 |
3,700 |
14,800 |
145,000 | |
46.82 |
22.0588 |
17.0333 |
85.9121 |
501,509 | ||||||||||
46.61 |
21.9599 |
16.9569 |
85.5268 |
503,506 | ||||||||||
51 |
51.93 |
24.4663 |
18.8924 |
95.2887 |
96 |
19 |
0 |
40 |
502,508 |
22,000 |
4,400 |
17,600 |
184,000 |
• 신청은 단지별, 신청형별로 1세대당 1주택만 가능하며, 각 단지별, 신청형별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
• 공가 등은 모집공고일 현재기준으로 해약 및 예비자 계약, 새터민 우선공급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개별 통보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입주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음(전환보증금 납부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9.28) 현재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허가주택 등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라도 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하여 한도 계산함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신청이 가능함
□ 접수 일정 및 장소 |
신청형별 |
신청자격별 |
신청접수일시 |
신청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순위 |
2012.10.23(화) (10:00∼16:00) |
1. 인터넷접수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2. 방문접수 LH파주주택전시관 (운정1동주민센터옆, 유비파크 인근)
※ 각 순위별 해당 접수일의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인터넷 및 현장방문접수 모두 시간을 엄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
2012.10.24(수) (10:00∼16:00) | |||
3순위 |
2012.10.25(목) (10:00∼16:00)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70%이하 |
1,2,3순위 |
2012.10.26(금) (10:00∼16:00) | ||
전용면적 50㎡이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순위 |
2012.10.23(화) (10:00∼16:00) | |
2순위 |
2012.10.24(수) (10:00∼16:00) | |||
3순위 |
2012.10.25(목) (10:00∼16:00)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함,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 접수를 받지 않음(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LH 홈페이지 게시)
※ 신청은 단지 및 형별 구분없이 1세대당 1주택만 가능하며, 동일단지 형별 및 타단지 형별에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입주자 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금액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09.29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09.29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09.29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기간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2007.09.28 이전부터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09.09.28 이전부터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11.09.28 이전부터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 (1992.09.29 이후 출생 자녀,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0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09.28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단,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신고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신청시 제출서류 |
■ 접수시 유의사항
- 본인 직접신청: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가족관계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기타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위임장
■ 공통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12.09.2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서 당해 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파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파주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취득시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란 모두 표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기준 2012.1.1 이후 것만 유효하며, 그 이전에 발행된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1통 |
※ 기타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형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 서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주택관리번호 - 파주운정6(한빛6) : 2012000893 - 파주파주1 : 2012000894 - 문산선유3 : 2012000895 - 문산선유5 : 2012000896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신 분들 중 전체 서열순위 140% 수준 범위내로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아래 기간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서류미제출의 경우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국민임대 서류제출 대상자조회” 클릭 • 제출서류 : 7페이지 신청시 제출서류 참조(공통 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12월 14일(금) 오후4시 이후 최종 예비입주자를 확정합니다 |
□ 예비입주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비고 |
2012.12.14(금) 16시 이후 |
• 당첨자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 ※ 당첨(예비)자 조회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왼쪽하단 “아파트 당첨자조회” 에서 확인(개별통지하지 않음)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중 주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공사가 요구한 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금회 당첨되어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기선정 된 예비입주대기자 계약체결 이후,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 통보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순번이 도달되었을 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1952년9월29일이전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지자체 확인문서로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부동산 가액은 총 부동산 가액(상한 : 12,600만원)에 포함하여 산정함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 신청장소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능한 인터넷 신청접수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하실 고객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파주주택전시관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10 운정1동주민센터 옆(와동동)
■ 교통편 안내 (버스 : 가람마을 11단지에서 하차)
* 2000번 : 광화문-서울역-연세대학교-수색-대화역(4번출구)-가람마을11단지
* 1500번 : 영등포시장-백석역-마두역-대화역-가람마을11단지
* 919번 : 원당역-고양시청-주엽역-일산서구청-대화역(4번출구)-가람마을11단지
* 706번 : 서울역- 구파발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가람마을11단지
* 567번 : 이화여대-연세대-서대문구청-구파발역-고양시청-가람마을11단지
* 56번 : 김포공항-백석역-마두역-대화역(4번출구)-가람마을11단지
* 8번 : 백석역-주엽역-대화역(4번출구)-가람마을11단지
2012.09.28
서울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