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 갈 수 없는 그 곳... 안녕하세요... 난사람도문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남악신도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상가를 유심히 살피곤 합니다. 뭐가 생겼는지 또 뭐가 망했는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이 쪽에는 PC방이 없지?) 근처에 PC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합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찾자면 저 멀리 중심 상업지역에 PC방 3개가 보입니다. 어딜 가도 흔히 보이는 게 PC방인데... 나이트도 아닌데 왜 중심상업지역에만 있는 걸까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이 녀석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PC방이 들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정화구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설정권자 -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교육감 권한 위임) 다. 설정범위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라. 금지행위 시설 금지시설업종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유흥주점, 단란주점 | X | ○ | X | ○ | 호텔, 여관, 여인숙 | X | ○ | X | ○ | 당구장 | ○ | ○ | - | - | PC방 | X | ○ | - | - | 노래연습장 | X | ○ | - | - | X : 절대금지시설 ○ : 상대금지시설 (심의대상) - : 허용대상 |
마.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마디로 절대정화구역은 절대 못 들어오는 곳이며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받아야 들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에 학부모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PC방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학부모는 없겠죠?) 그래서인지 심의를 통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땅이 학교정화구역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줄자를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cleanupzone.edumac.kr를 이용하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이 학교정화구역입니다. 다시 남악신도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자연 발생한 도시가 아니라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그 좌우로 주거지역을 배치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필수적으로 학교가 사이사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는 학교정화구역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곳도 있죠.
1849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토지이용계획열람 합니다. (정화구역은 토지이용계획에 표기됩니다) 역시 정화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그 옆 1850번지를 확인해볼까요 1850번지는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정화구역에 걸렸습니다.. 1849번지만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네요.. 1849번지는 PC방을 위한 땅이네요... ㅋㅋ 이제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건물이 2필지 위에 세워져 있군요... 1849번지와 1850번지 위에.. 여기서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지분도 아니고... 건물 아래 땅이 하나는 정화구역이고 하나는 정화구역이 아닙니다.. (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저기 찾아보니...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까지 간 PC방 업주가 있군요..
- 대법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경계 기준은 PC방 전용출입문부터 시작”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 기준은 금지 시설이 입점한 건물이 아니라 시설의 전용 출입문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업주 이모씨(57)는 지난 2009년 4월,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관할 교육청에 PC방 개설 신청을 했지만, 관할 교육청에서는 PC방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PC방 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PC방이 속해 있는 건물까지의 최단 거리가 186m로 측정됐기 때문에 개설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시설이 들어선 건물이 아니라 시설의 전용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PC방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2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기준에 따르면 이씨의 PC방은 각각의 학교들로부터 207~216m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부교육청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 취소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월 20일 나왔고, 결과는 이씨의 승소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심 재판부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2심 재판부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PC방을 등록할 때에는 일정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지만,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별도 시설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등의 공용시설은 PC방 시설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PC방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PC방의 출입구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00m를 넘기 때문에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 기준을 해석 달라는 요청에 대해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출입구 등 PC방 시설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법제처에서는 “PC방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공용시설 전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같은 내용이다.
요약하자면 PC방 전용출입문이 학교랑 200미터 이상만 된다면 해당 지번이 정화구역 일지라도 PC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층, 2층 출입문은 최대한 좌측으로 만든다면.. 쉽게 해결되겠군요. 참고로 위 건물 주변은...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곳입니다... 빈 땅도 많으며... 1층들도 거의 공실입니다.. 위 건물에 있는 약국, 치과도 건물주 직영입니다. 약국이랑 치과가 있다고 좋은 상권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권이 약하다면 월세도 쌀 것이고... 건물, 토지 등도 쌀 것입니다.. 이점을 잘 응용하면 이 것 또한 틈세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PS 이곳에 PC방을 개업하라고 쓴 의도는 아닙니다.. 영업이라는 게 학교정화구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잘사는 동네보다 못사는 동네가 영업이 잘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PC방 수입원은 PC이용료가 아닌 부식 판매입니다. 그래서 10대 손님들은 영양가가 없습니다. 20-30대 고객을 주요 타켓으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20-30대들은 꼭 가까운 PC방만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다면 멀리도 갑니다. 그러니 가까운 위치만 믿고 덤벼서도 안 됩니다. 또한 미래 경쟁자도 생각해보야야 합니다.. 여기가 잘된다면... 분명히 거리상은 좀 멀더라도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물주에게 PC방 문의가 많이 들어왔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약한 상권이지만 메디컬타워를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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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대정화구역이지만 허가가 나는 곳과 못나는 곳의 차이!!!
정확한 팩트설명 흥미롭게 읽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고수의 느낌이 묻어나는 글입니다
실전이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이네요
마니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딱 한지점을 찾아내는 능력 참 대단합니다. 좋은 정보와 공부하는자세 배우고갑니다.
판례 내용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입구 부터 재야하는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올려주신글보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와~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주변상권만 보고 계획하고 들어갔다면 ㅠㅠ 감사합니다 !!
이미 PC방 문의가 많이 들어갔군요. 다들 정보력이 굉장 ..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화구역에 대한 정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잘 읽고갑니다. 정화구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 판례 완전 유용하네요!
곳곳에 구멍(?)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좋은 insight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신선한 글이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