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수막 무법 난립’ 해소
-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양지호 기자 입력 2023.08.24. 16:31 조선일보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 1일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던 무법 상황이 끝나게 된 것이다.
2023년 8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오종찬 기자
선거법 공백 사태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며 생겼다. 그러나 24일 여야가 가까스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20여일만에 끝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헌재는 작년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와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어떤 선거든 180일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전부 금지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금지 기간을 줄이라는 헌재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선거일 120일 전’으로 이 기간을 60일 단축했다.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전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임을 전면 금지했지만, 개정안은 25명 이하 모임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다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는 인원과 상관 없이 계속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지만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현수막·유인물 무법천지’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빗물이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생명·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는 이 법안 등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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