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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사위, ‘이상직 소유 의혹’ 타이이스타 임원이었다
photo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41)씨가 태국의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의 고위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이스타는 구속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국의 저비용항공사다. 이 회사에서 서씨의 공식 직함은 ‘Executive Director(전무이사)’였다. 국내 증권사와 중소게임회사 등에 다니며 항공업 관련 경력은 없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의 ‘전무’ 직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혜’ 의혹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또한 2017년 설립된 타이이스타는 정식 운항은 물론 제대로 된 영업조차 하지 않았지만, 서씨가 취업한 이후 태국 총리실 직속기관인 BOI(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태국 당국으로부터 세제감면·비자발급 등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받았다. 타이이스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9년 3월로,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당시 야당에선 “이 의원(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운 대가로 현 정권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취업 과정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었다.
1년짜리 일반 비자서 BOI 비즈니스 비자로
그동안 서씨는 타이이스타에서 불과 3주만 일했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주간조선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에서 2018년 8월부터 최소 4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9일 서씨는 출국과 동시에 타이이스타 전무이사 직함으로 태국의 노동비자를 발급받았다. 그가 타이이스타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비자발급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8월 당시 서씨가 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비자는 기한이 최대 1년짜리인 일반 노동비자(Non B 비자)였다. 서씨가 취업해 있는 기간 동안 타이이스타는 2018년 12월 초 태국 산업부 산하 총리 직속기관인 태국투자청의 ‘승인 기업’이 됐다. 태국투자청은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세제감면과 노동자들의 비자발급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이란 이러한 태국투자청의 혜택을 받는 기업을 뜻한다.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들만을 위한 ‘다이렉트’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비자(BOI 비즈니스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태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곳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한화케미칼 등이 있다. 당초 1년짜리 일반 노동비자였던 서씨의 비자는 타이이스타에 근무하던 2018년 12월 4일 BOI 비즈니스 비자로 전환됐다.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은 태국 현지에서 타국으로의 외환 송금 등에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고, 법인세를 3~1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지분 100% 보유가 허용되고, 법인명으로 토지소유권도 인정된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허가하지 않지만 태국투자청 승인 기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것이다. 태국투자청은 토지대와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고 최소 100만바트 이상 투자를 한 기업에 이러한 혜택을 준다. 타이이스타는 태국에서 ‘외국 기업’이 아니다. 태국인 대표 2명이 지분의 99.9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대표 박모씨는 0.02%의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다. 타이이스타는 2017년 2월 자본금 2억바트(약 71억여원)로 설립됐다. 다만 태국투자청은 자국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준다고 한다. 항공운송업(Air Transportation) 업종에서 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모두 태국계 회사들이다.
태국투자청은 유령회사에 왜 특혜 줬나
의문이 드는 대목은 타이이스타가 태국투자청으로부터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다. 타이이스타와 같은 항공운송업 업종에서 태국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0곳으로, 모두 태국계 항공사들이다. 이 중에는 타이항공(THAI AIRWAYS), 방콕항공(BANGKOK AIRWAYS) 등 비교적 잘 알려진 태국계 항공사들도 있다. 소형항공사들도 있지만 이들은 타이이스타와 달리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거나,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과거에는 정식 운항을 했던 회사들이다. 반면 타이이스타는 2017년 2월 설립된 이후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 2018~2019년 리스해온 항공기를 시험 운항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식으로 항공편을 취항하고 운항한 적은 없다. 현재 타이이스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지난 5월 타이이스타의 자산 70억여원 중 51억여원이 2019~2020년 사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주간조선 5월 14일 자 ‘[단독] 이상직 실소유 의혹 ‘타이이스타’에서 사라진 51억 어디로’ 참조) 타이이스타의 총수입은 2018년 660만여원, 2020년 1570만여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회사 이익을 위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반면 2019~2020년 판매관리비 명목으로만 46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 타이이스타의 자산은 총 70억여원 중 69억여원이 부동산·설비시설을 제외한 ‘기타 비유동성자산’이었다. 수익이 전혀 없던 회사가 비유동성자산을 현금화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계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런 정황 탓에 타이이스타는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이면서 ‘비자금 금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줄곧 타이이스타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이스타항공이 태국의 자사 티켓 총판회사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71억여원을 타이이스타 설립에 썼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주간조선 4월 23일 자 ‘[단독] ‘이스타’ 태국 괴자금 71억 정체와 ‘타이이스타’와의 관계’ 보도 참조) 이스타젯과 타이이스타의 대표 역시 동일인으로 확인됐고, 타이이스타가 항공기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을 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는 한 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6월 25일 검찰 인사에서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했다. 지난 4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타이이스타 관련 실체를 규명해달라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즉각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전원 교체되면서 타이이스타 관련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7월 1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사위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대통령 사위와 관련한 문제 확인은) 내 일의 범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文사위 취업 타이이스타젯 때문에 손해” 이스타노조, 이상직 고발
이스타공대위 관계자들과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배임횡령-정리해고 주범 이상직 구속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회사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4일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 “이스타항공이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 비용인 378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로고를 사용한 데 대한 비용을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적었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했던 곳으로, 야당은 이상직 의원이 문 대통령의 사위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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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외상 채권을 발행해 회사에 약 71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IMSC(35억원)와 타이이스타젯(65억원)에 나눠 이전해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고 했다.
★文 사위 취업시킨 타이이스타까지 ‘이상직’ 의혹 밝혀지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4.27 2021-04-27/연합뉴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전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찌감치 손을 내젓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의원의 혐의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휘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 요직을 거쳐 여당 국회의원이 된 상황에서 부실한 회사를 매각하려 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횡령·배임 등 각종 불법 의혹이 불거진 점, 무엇보다 직원들의 월급까지 주지 않으면서 회사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은 여당이 이 의원을 ‘손절’한 주요 이유였다. 여기에 그가 의문의 자금을 통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 관계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고올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누구도 검찰에 의해 자신과 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표적수사’를 주장했던 이상직 의원의 소명은 법원도 외면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구속된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조카인 이모(42)씨와 함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지주회사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원에 팔아 43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은 회사에 총 55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이상직 구속’ 사태의 출발점은 201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9년 12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매각 절차가 시작된 이후부터 두 회사 간의 M&A는 정치적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기공단 이사장직을 맡은 이 의원은 ‘총선 당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설이 전주 지역 정가에 돌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인이었다. 항공사 운영 경력 덕에 국토교통부 내에 ‘이상직 라인’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의원 일가가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을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신 ‘정무적 편의’를 뒷받침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수합병이 처음 추진될 당시 이스타항공의 매각대금은 695억원이었다.
“헌납하겠다”던 재산, ‘셀프 거래’ 정황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M&A는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이스타항공의 부실한 자본 상태와 회계 관리가 드러나면서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수준의 재무 상태가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를 제주항공이 매각대금을 깎기 위해, M&A 실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스타항공의 ‘약점’을 ‘언론에 흘렸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두 회사 간의 신뢰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0년 초 코로나19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제주항공 내에서도 “이스타항공 인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 인수 시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할 뿐더러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제주항공과 모기업 애경그룹 상층부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이 현 여권과 얽혀 있는 ‘정치적 논란’도 제주항공에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두 회사가 언론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던 2020년 6월경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이상직 의원의 ‘자녀 편법 증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논란이 연일 증폭되자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이스타항공 최종구 당시 대표와 김유상 전무의 ‘대리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으로부터 받기로 한 매각대금 약 410억원을 이스타항공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당시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으로 이스타항공은 침몰당할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저희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헌납’ 약속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일단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됐고, 새로운 인수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의원 일가가 보유한 회사 지분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 또 ‘헌납’이 아닌 자신의 차명 회사에 채권을 넘긴 ‘셀프 거래’ 정황도 있다. 지난해 6월 이 의원이 헌납하겠다고 한 410억원 중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발행한 이스타항공의 전환사채 1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전환사채란 추후 회사의 주식으로 발행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닌 채권이다. 이스타홀딩스가 현금이 급한 이스타항공에 100억원을 넣어 전환사채를 발행받는 모양새였다. 이 의원은 이 전환사채도 ‘헌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스타항공과 여권의 ‘특수 관계’
그런데 이 전환사채는 시간이 지나도 헌납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까지 이스타홀딩스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는 올해 2월 서울회생법원에 신고된 ‘이스타항공의 채권자 목록’에 돌연 등장한다. 이 의원의 실소유 회사라는 의혹을 받는 ‘이스타젯’과 이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IMSC’가 각각 65억원과 35억원의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헌납하겠다”던 이스타홀딩스의 전환사채 100억원이 사실상 이 의원 차명 회사로 ‘셀프 거래’된 것이다. 최근 이스타항공 측은 이 채권을 비롯해 이 의원과 관련한 회사의 채권 신고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을 서울회생법원에 밝힌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채권이 인정을 받았다면, “헌납하겠다”던 100억원어치의 채권은 돌고 돌아 이 의원 일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의원과 여권 핵심부와의 불분명한 관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의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에 취직했다는 사실은 2019년 3월 밝혀졌는데, 이 의원은 당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는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이 태국 티켓총판회사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71억여원을 통해 타이이스타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26일 주간조선 보도로 밝혀졌다. 대통령 사위 취업에 관여한 바 없다던 이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이스타항공의 회계장부상 2016년까지 없던 이 71억여원의 외상매출금이 1년 만에 회계장부에 등장한 사실이 드러나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28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이상직 일가 탈세 제보’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립을 정치인으로서의 ‘최대 스펙’으로 강조하면서도 불리한 의혹들에는 “회사 경영에 손을 떼서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회생절차를 밟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 측은 “복수의 인수 희망 기업과 접촉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리스크’와 ‘오너 리스크’가 겹친 이스타항공을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이스타항공 박이삼 조종사노조 지부장은 “회사 매각과 관련해 여전히 이상직 의원이 측근을 통해 힘을 쓰려 한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인수기업이 들어올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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