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양괄호 3의 1)에서 국토이용계획 판례를 써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느낌상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본 페이지 3)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라고 적혀 있어 국토이용계획이 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국토이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등에 대한 개념이 어려운데 판례를 이해하고 포섭하기 위해 어느정도 선지식이 필요하나요??
질문2
별개로 어제 수업 내용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려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사업주를 선정한 행위에 대해 사업주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판사가 그런것까지 대답해주고 싶지 않아함. 귀찮음.’ 등 쓸데없는 걸 요청한듯한? 뉘앙스로 이해했는데, 저는 사업주를 잘못 선정해서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험급여액 징수를 당할수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왜 판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는걸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에게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긴 거 같은데 사안적용에 아니라고 써있는 부분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ㅜ 사례집에 중간단계에서 이뤄지는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갑에게 사업주라는 외부표시가 되었다면 중간단계라는 이유로 처분이 아니라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ㅜ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계획작용 중 관리계획만 처분이다. 정도만 챙기면 되요.
2. 어떤 사람이 어느 사업주의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이지 법률판단의 영역이 아니죠. 그냥 팩트 체크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