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수욕장 자전거·오토바이 단속
자전거·오토바이 타고 호안도로 통행 시 과태료 5만 원
지난호 본지에 언급한 호안도로의 자전거 통행문제가 정리되었다. 호안도로에 설치된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만 설치된 것에 자전거 통행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는 바 자전거도 통행금지로 해운대구청에서 결정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며 8명의 단속요원이 상시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차마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득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해수욕장을 통행할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오토바이는 해수욕장에서 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이미 자리를 잡혔으나 자전거 통행금지 규정은 모르는 주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폭 2.5~4m이던 보행로가 4.5~6m로 넓어지자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자체 조사결과 4월 초 주말 낮 시간대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자전거 통행량이 320여 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산책객과 자전거 이용자 간의 마찰도 느는 추세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자전거 동호인 등이 무리지어 해수욕장 호안도로를 지나가거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들로 산책하는 보행자들이 놀라는 일이 자주 있어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충돌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다투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고 말했다.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해수욕장 호안도로는 산책객들을 위한 보도이니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051-749-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