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聽問會)는 증인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청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된 국회 법사위 채상병 사망 관련 입법 청문회는 정청래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 제복을 입은 군을 죄인 심문하듯 모욕을 주고 조롱하는 모습이 생 중계돼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까지 공분을 사게 해 군 안팎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채상병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의 증언 등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채상병 수사 사건을 경찰에 '무단이첩'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군 사망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에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자체 수사를 통한 사건을 경찰에 무단 이첩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무단 이첩이 아니라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거다.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는없다. 수사권 있는 수사기관에서 외부의 개입으로 결과가 바뀌었다면 법으로 처벌 가능한 외압이라 할 수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은 수해지역 사망자 수색 대민 봉사를 나간 장병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준비하지 않은 군의 안전사고다. 대민봉사는 사령관의 명령이겠지만 군체계상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으로 하명되지만 사고는 작전을 지휘한 현장 지휘관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상병 유족에게 먼저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다. 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약속한 것이다. 박 수사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고는 이첩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무단으로 경찰에 이첩을 강행했다.
수사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사단장(투스타)을 과실 치사로 처벌한다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조율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몰아 대통령 탄핵의 자락을 깔려고 하지만 군은 상명하복(上命下僕)의 특수 조직이고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고 최고의 명령권 자다. 야당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권과 일반 행정 공무원의 직권남용권을 혼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25 전쟁 때다. 9,28 서울 탈환 후 군은 북진을 멈췄다. 이승만 대통령은 백선엽 참모총장을 불러 "왜 북진을 멈췄느냐"라고 물었다. 유엔군사령관(맥아더)의 명령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당시 한국군의 작전권은 유엔군사령관에 넘겨졌고 우리 군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했다. 미국은 38선까지 원상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의중은 이참에 북진통일이었다.
이대통령은 "백장군은 누구 부하 인가" 하고 물었다. 예 "각하의 부하입니다" 그럼 "내 명령에 따라야지" 예 "북진해" 그래서 우리 군이 선봉에서 북진하자 유엔군도 따라 북진 평양 압록강 까지 점령했다. 통일을 목전에 두고 중공군 개입으로 우리 군과 유엔군의 많은 희생을 낳고 53년 7월 28일 휴전했다. 전쟁 중 군 지휘계통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대통령의 명령은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부하들이 희생되었으니 직권남용죄 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고발로 이뤄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외압 의혹은 법적으로 별의미가 없는 수사의 개입을 다루는 사건이다. 공수처는 불 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다면 대통령의 혐의를 겨냥하는 것이 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트집을 잡아 윤대통령을 탄핵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야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뜻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