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분리 계기 자율성 확보 방향으로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 실현 위해서도
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 다각적 검토를
수협은행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수협중앙회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중앙회가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수협’의 지배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회가 수협은행과 분리된 협동조직체로서 정체성을 되찾고 어업인 이익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수협이 사업구조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독립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수협의 지배구조모델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목표의 수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결국 이러한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개편방안은 수협법규 등 제도개선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다시 한번 수협법 개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기존 중앙회의 경우 공적자금 수혈을 계기로 한 비신용사업과 신용사업간 방화벽 때문에 수협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사업구조개편 이후 새로 출범하는 중앙회 체제는 과거 중앙회장의 비상임 지배구조 형태가 아니라, 강한 리더십을 갖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개편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중앙회 임원 선출과 관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협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분리전 신용부문과 함께 운영되던 이사회 구성원 등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또 향후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신수협 체제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협동조합 지배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기관에 체계적인 법률용역을 의뢰하는 등 법률 개정의 원활화 및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의 달성을 위한 수협 지배구조의 개편과 관련해 현재 수협법상 제한돼 있는 중앙회장의 연임 완화에 대한 사항도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러시아 등 해외어장으로 진출하는 신어장 개척사업,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광 명소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량진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 특성상 1~2년내에 완결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 진행경과를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이 영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협법상 회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 지배구조, 자율성 침해”
회장비상근으로 힘빼고 연임까지 제한
권한·책임주고 강력한 리더십 발휘해야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은 사업구조개편 후 수협은행의 분리로 수협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은행장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어업인 권익증진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중앙회가 회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는 취지여서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비상근으로 힘을 빼고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권한과 함께 책임을 지는 회장이 필요하다.
만약 수협법상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제한이 개정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경우 문제가 많다. 회장 잔여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는 현 회장의 레임덕 현상으로 조직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조합장들의 선거준비 등으로 장기간 수협의 지배구조는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누가 중앙회장이 되든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영향은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조합원들을 비롯한 어업인들 모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이러한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폐해는 단임제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중임이 계속·반복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수산계 등 각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수협법상 회장 임기제한 조항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법상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사항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회장이 전국 138만여 수산인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수산계와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는 중앙회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수산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헌법소원과 같은 경우 외부에선 중앙회장이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회장 스스로 헌법소원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연임제한 문제는 회장 개인 뿐 아니라, 향후 중앙회장이 될 사람을 비롯해 수협중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범수산계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회장이 용기있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연임제한 문제는 중앙회 이외에도 어업인, 회원조합, 기타 수산관련단체 등 수산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전국 어업인 및 수산관련 유관단체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관련기사 7면/1331호>
< 황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