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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4. 5. [대통령령 제33377호, 시행 2023. 6. 5.]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1.12.31>]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제2조에서 이동 <2021.12.31>]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본조신설 2021.12.31]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대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②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상환의무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0.6.30>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 해외여행
3. 질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 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19>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12.31>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1.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 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제목개정 2016.7.19]
제9조(이자의 면제)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8.28, 2021.12.31>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0
2.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 제1호의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을 실행하여 각각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100분의 25. 다만, 해당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해당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1>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8>
1.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같은 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받으려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이하 "산정기초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나.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나.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3.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도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1.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2.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8>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개정 2018.8.28, 2020.4.14>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4년
2.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2년
⑥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개정 2018.8.28>
1. 제5항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8>
[본조신설 2016.7.19]
[제목개정 2018.8.28]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7조제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라.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8.2.9, 2021.12.31>
1.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4.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5.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
가.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한다)을 뺀 금액
나. 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권리: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다. 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권리: 액면가액
7. 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 및 권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제1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50
2.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180
3. 장기미상환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장기미상환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준소득의 100분의 200
제16조(재산등의 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미상환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재산등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31>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미상환 대출원리금의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제18조(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재외동포청장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발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9, 2023.4.5>
제19조(상환의무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의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소득별 상환방법
제20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종합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채무자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6.7.1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7.19>
[제목개정 2016.7.19]
제21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①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천공제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1. 연말정산 신고: 신고연도의 6월 30일
2.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
3. 채무자가 이직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날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가. 채무자가 이직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이직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매년 근로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채무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그 사실의 신고의무
3.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상환의무
4. 원천공제의무자가 상환원리금의 원천공제를 한다는 사실
5. 그 밖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직 등으로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의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6.7.19> 월별 원천공제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해당 원천공제기간의 남은 기간 월 수
④ 원천공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부터 원천공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지급분에서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납부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공제금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을 통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본점등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란 채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공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⑧ 법 제24조제4항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채무자의 이직ㆍ퇴직, 원천공제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이 지급할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출원리금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7.19]
제21조의2(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①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납부를 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지 중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부분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연도의 6월 30일"은 "신고연도의 12월 31일"로, "의무상환액"은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로, "12개월"은 "6개월"로, "원천공제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본다.
[본조신설 2016.7.19]
제22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9>
제23조(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1천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24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무상환액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7.19]
제25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그 밖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발생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
2. 납부 금액의 산출 근거
3. 그 밖에 의무상환액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상환액 결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상환액 경정으로 납부할 의무상환액이 축소된 경우
2.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납부할 의무상환액에 충당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충당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대출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체납된 대출원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은 체납된 대출원리금과 연체금 등 그에 수반한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7.19]
제26조
삭제 <2016.7.19>
제27조
삭제 <2016.7.19>
제28조
삭제 <2016.7.19>
제5장 체납처분
제29조
삭제 <2016.7.19>
제30조(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결정한다.
②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③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장기미상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①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국 전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상환 고지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9]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34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연체금의 금액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징수의 순위)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의 경우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징수처분비
2.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3. 연체금
제6장 보칙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2.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②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7.19]
제36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 이사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임직원 4명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명
3.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4.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1명
5. 교육 및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방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상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4.4.22, 2016.7.19, 2020.4.14, 2021.2.17, 2021.6.22>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의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관리 현황자료
4의 2.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관리 현황자료
5.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7.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ㆍ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8의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8의 3.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적금 등 예금: 예금의 잔액
나. 주식, 수익증권: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라.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가.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나. 연금보험: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4.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자료
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7.1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제목개정 2016.7.19]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①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제목개정 2016.7.19]
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목개정 2016.8.29]
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29]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8.29]
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본조신설 2016.8.29]
제45조(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국세청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상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그 상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6]
제7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8.29]
부칙 <제22005호,20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5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96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9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 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2호ㆍ제3호, 제37조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 전단, 제45조의2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7호, 제1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1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부칙 <제27341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상환 유예를 개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원천공제금액의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8항(법 제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천공제금액 또는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환의무 면제 신청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의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2호 중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학자금의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형제자매 외의 사람은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458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을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는"으로, "이를"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로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117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2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463호, 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③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및 <3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92호, 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85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생 등의 상환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상환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조(장기미상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본다.
부칙 <제33080호, 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