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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법원 "모욕죄 인정"
'날라리', '양아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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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라리', '양아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한예슬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이) 한예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 상규(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 판사는 "해당 기사에 한 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돼 있고, 기사 내용도 한 씨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댓글 그레요 둘이 잘어욿려요
선미헴 날라리는 뭐가돼요ㅠ
와우...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악플맞지 뭐.날라리라 시중에 만연해서 친숙해보이지 원문 댓 쓴거보니 까내리려고 비방한거잖아
한예슬이 저런 말 들을 만큼 잘못한 게 뭐 있노...ㅋㅋㅋ여연 조롱하기 참 쉽네
A씨(40)이면 만나이니까 한국나이로 41~42살 되셧겟는데....ㅋㅋ
관심 𖤐ʲᵒⁿⁿᵃ𖤐 많음
첫댓글 그레요 둘이 잘어욿려요
선미헴 날라리는 뭐가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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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맞지 뭐.
날라리라 시중에 만연해서 친숙해보이지 원문 댓 쓴거보니 까내리려고 비방한거잖아
한예슬이 저런 말 들을 만큼 잘못한 게 뭐 있노...ㅋㅋㅋ여연 조롱하기 참 쉽네
A씨(40)이면 만나이니까 한국나이로 41~42살 되셧겟는데....ㅋㅋ
관심 𖤐ʲᵒⁿⁿᵃ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