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일릿 데뷔를 전후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점”을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로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내용 등을 근거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어도어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주장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도어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이브가 4월 22일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한 뒤 총력적으로 확보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등의 자료를 두고 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배임 및 주주간계약 위반 행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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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통상 예비 음모 등의 행위가 인정되지만 실행의 착수가 없는 행위의 경우, 법원은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형식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예비 음모가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되고, 모색 정도의 단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 음모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결정 상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이라는 의미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첫댓글 배신도 하이브가 먼저 추이브
얼굴을 봐라 배신할 상이다
왜 배신에 초점을 두는거지 쟁점은 그게 아닌데...ㅋㅋㅋㅋ
가처분 인용되고 판결문 뜨니까 배신 << 이 키워드 주입할라고 언플 오지게함ㅋㅋ
하여간 남자들 감정적이야
논할가치도없음 하이브임
하씨요
손민수의 새로운 주인이요
대뜸 왜 배신이라 하는지 모르겠음;;ㅋㅋ
법조인들도 배신은 그냥 구색맞추기 용으로 한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로 언플 오지게 돌리려고 ㅅㅂ 하이브 개추함 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하이브가 먼저 배신한겁니다.
애쓴다 언플을 그렇게 돈들여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 눈에 빤히 보이는거면 언플을 못하는 거 아니야..? 누군진 몰라도 되게 무능한 사람이 총괄인가봐
싹 다 기각당하니까 배신만 물고늘어지는데 응 배신은 하이브가 했음
라이브요
응 단이브~
하뭐뭐지 뭐
ㅋㅋㅋㅋ하이브지
이례적인 성과 올리며 열심히 일하는 싸람 괴롭힌거 누구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