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3.11.20(목) 07:28
서울 성동경찰서는 회사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 번동에 사는 29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월 모 전력회사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울 용두동의 한 은행에서 회사 공금 천만원을 빼내는 등 지금까지 29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천4백만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과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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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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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한 직원 영장( 신용카드대금과 빚을 갚기 위해 )
엄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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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0 08: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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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쯧쯧쯧!!! 구래도 그런일은 하문 안되지!! 여기 전부다 열씨미 벌어서 갚을라고하는 사람도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