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25944?sid=101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으로 숙박·여행프로그램 보상 어려워"
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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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공사측에서 해줘야지 그럼..황당
헐 나도 저럴뻔 한적 있었는데... 투어사에서 공항으로 픽업와서 간신히 참석함.... 하... 다섯시간이 연착될거라고는 생각 못하지...
첫댓글 항공사측에서 해줘야지 그럼..황당
헐 나도 저럴뻔 한적 있었는데... 투어사에서 공항으로 픽업와서 간신히 참석함.... 하... 다섯시간이 연착될거라고는 생각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