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이나 혐의가 없는데도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단속 요원들의 눈에 ‘불체자로 보인다’는 것이 이들이 체포되고 있는 이유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으로 범죄와 무관한 단순 불체자 체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BC 방송은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4개월간 체포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3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기간 연방이민세관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ICE에 체포된 민자들 중 범죄전과나 혐의 없이 체포된 단순 불체자가 5만 8,010명으로 집계, 전임 오바마 대통령 당시 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 14개월간 체포된 단순 불체자는 1만 9,128명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체포된 단순 불체자 수가 203% 급증한 셈이다. 반면, 이민단속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범죄전과 이민자 체포는 18% 증가에 그쳤다.
범죄와 무관한데도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마구잡이식 단속 방식 때문이다.
지난 6월 시카고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과 이민단체의 소장에 따르면, 체포된 단순 불체자들은 범죄전력이나 혐의가 없는데도 ‘영장 없이’ 체포됐으며, 대부분 운전을 하거나, 거리를 걷다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ICE측은 “불법체류 이민자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의 이민단속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ICE의 이민단속이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은 지난 해 1월 25일 발동한 행정명령 때문이기도 하다.
********************************************************************************************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입금시 즉시 자문해 드림)
1. 비자진행 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면담장소(예약필수), 미대사관서 2분거리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 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신청전이라면 보내지 않아도 됨) 자문료는 대학재학생만 1인 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F1/2, J1/2, M1/2, 범죄와 이민법 관련. 범죄관련 사면신청,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이민비자, 영주권문제, 체류신분변경 등).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
비자에 대한 자문상담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느낌으로 비자거절 이유를 진단하고 대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인터뷰에서 답변을 막힘없이 잘 한것과 인터뷰를 잘한것은 다릅니다. 영사가 인터뷰에서 묻는 질문에는 사실확인(fact)과 의도 (Intent)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은 인터뷰에서 심사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에 대한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해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실수는 바로 비자거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는 사실과 의도에 대한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분은 엉뚱한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면서 영사의 질문요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상담을 받아야 하는것은 거절된경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인터뷰상황 점검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해드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동명에이젼시"를 찾아주십시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거절횟수가 몇번이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해 거절되었는지를 아는것이 먼저입니다.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39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는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판결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주한 미국대사관 영주권 포기와 예약, 영주권 분실자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영주권 효력 상실자 회복신청 등의 업무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서류만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미국비자 신청을 환영합니다. 본사의 39년간 실무체험과 Know-How로 중국동포의 거절된비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비자는 전문가에게 의뢰바라면서 거절되면 반드시 자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