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일 부터 여름방학까지 난임휴직 중입니다. 병원에서 시험관시술을 위해 생리시작 2일차에 내원해야 한다기에 기다리고 있다 자연임신된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병원가서 초음파로 확인할 예정이며 그때 임신진단서 발급받아 학교에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휴직사유가 난임에서 산전육휴로 변경되는게 임신진단서 발급받은 날부터인가요?
첫댓글 3)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불임ㆍ난임치료)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임신 확정)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불임ㆍ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휴직 사유 소멸 시 이어서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함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코로나 때문에 바로 산전휴직 계획중인데 임신확인서 발급받고 바로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첫댓글 3)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불임ㆍ난임치료)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임신 확정)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불임ㆍ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휴직 사유 소멸 시 이어서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함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코로나 때문에 바로 산전휴직 계획중인데 임신확인서 발급받고 바로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