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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산전휴직 시작 시점
당신멋져 추천 0 조회 939 21.04.08 18: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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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8 21:38

    첫댓글   3)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불임ㆍ난임치료)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임신 확정)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불임ㆍ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휴직 사유 소멸 시 이어서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함

  • 21.04.09 07:22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코로나 때문에 바로 산전휴직 계획중인데 임신확인서 발급받고 바로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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