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엘시티 부실수사' 제기 장용진 기자에 불법행위로 판단 1000만원 배상 판결 2심, 韓 전부 패소 "공직자가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대법원도 2심 논리가 옳다고 보고 '패소' 판결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한동훈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엘시티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이런 걸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등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갔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서울에 근무 중이었기에 부산지검이 진행한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며 장 기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같은 해 4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시에 장 기자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해당 건은 지난 2021년 12월 '혐의 없음'으로 처분 났다.
첫댓글 풉킥
이런 걸로 소송제기했었다고? 잘못 읽은 건줄 알고 다시 읽어봄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