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청장은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를 전가하는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으로 차량 206대를 90일간 사업일부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택시협동조합은 2019년 3월경,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11.29. “원고패” 판결을 하였고,(2019구단10431)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도 2020.10.23.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2019누5565)
원고는 2020.11.16.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재판부에서는 2020.12.31.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개시를 하여 2021.3.17.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후 제가 재판부에 3회에 걸쳐서 속히 사건을 판결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리검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 등이 모두 입증되어 원고가 패한 사건임에도,
대법관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지 1년이 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사건처리인지 궁금합니다.
대법관이 대한민국사회를 불법이 판치는 사회로 이끄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첫댓글 어디에 사시는지요?
한번 만나서 상담이 가능할련지 묻습니다.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용우님, 사법정의실천연합 대표 강상완 입니다. 문자한번 부탁드립니다.
010-7523-1700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 문자전송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글을 올리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