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간략하게..해설 좀 달아주셧으면 하고 이렇게 염치 없이..글 적습니다.. 책에서 찾아본다고 찾아 봤는데...밑 에 문제들은..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못찾았습니다..그래서 교수님게..도움 요청드립니다...
바쁘신데..죄송하구요....
교수님 시간 나실때...조금씩 달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괄호에 답은 맞는지도...확실히...잘 모르겠습니다..^^:
1. 누범가중의 사유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누범이라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피고인을 누범으로 인정하여 처단할 수 없다. ( x )
2. 단순 사기범행이 먼저 기소된 후 상습 사기범행이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심리과정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x )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0 )
4.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과 다르다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다툰다면 비록 피고인이 조서에 간인ㆍ서명ㆍ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더라도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x )
5.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원진술자인 공범이나 제3자가 각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나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위 수사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면,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x )
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 x )
7.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하나의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에 주문에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 x)
8.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x )
9.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x )
10.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
1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x )
12.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 x )
13. 구속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인 20일 이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ㆍ접수되었다면 비록 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로 볼 수 있다. ( x )
14. 피고인이 적법한 상소를 제기한 후에 그 상소를 포기하면 이는 상소포기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지만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한다. ( x )
15.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에는 ‘무죄부분’만 파기하여야 한다. ( x )
16.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위법하다. ( x )
17. 쌍방 항소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명예훼손죄를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모욕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x )
18. 성년을 소년으로 간주하여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법령위반으로 비록 소년의 보호자만이 항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보호처분결정을 그 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 ( x )
19.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 비교의 표준이 되는 ‘원심판결’이란 관할관에 의하여 확인되기 전의 판결을 말한다. ( x )
20.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한 채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x )
2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이는 부적법한 항소이유로 항소심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x )
22.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항소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 x )
23. 항소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하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공소장에 의한 기소요지의 진술을 해야한다. ( x )
24. 대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후 1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x )
25.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고 단지 사실오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없다. ( x )
26.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x )
27.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 x )
28.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x)
29.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산입판단은 효력이 있어 법정통산이 배제가 된다. ( x )
30.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