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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기존 ISA는 그냥 그대로 좀 놔두지...(2026 세제개편안 ISA 제도 정비 관련)
And 1 추천 0 조회 3,867 26.08.04 17: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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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04 17:57

    첫댓글 저도 ISA 작년에만들어서, 온가족 다만들어주고 돈넣고있었는데 왜..... ISA하는사람이 엄청많은데 왜 이런선택을 하는건지 참

  • 작성자 26.08.04 17:58

    오오 저도 원래 미국 직투하다가 작년 12월에 ISA개설해서 옮겨왔는데 ㅋㅋㅋ 괜한 짓 했나 싶어요

  • 26.08.04 18:14

    이번 ISA 문제는 당장 저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인 사항이라... 에휴 이번 정부는 극소수의 상류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철저히 배급받아 먹고 사는 서민들을 만드는게 목표인게 맞는거 같네요 숨쉴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ㅜ ㅜ

  • 작성자 26.08.04 18:21

    또 잘 찾아보면 좋은 해결책이 있겠지요. 힘내세요!

  • 26.08.04 18:19

    27년 실행이라 올해 기간 늘려 놓으시면 됨니다.
    만기일 3개월부터 연장 가능이군요 ㅡㅡㅋ

  • 작성자 26.08.04 18:21

    아 네네 저도 그거 찾아봤는데, 만기를 미리 연장하는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ㅎㅎ ㅠ

  • 26.08.04 19:02

    올해 지금 있는 ISA 해지하고 새롭게 기간 100년으로 만들면될듯한데...

  • 26.08.04 19:21

    기존 ISA계좌를 안좋은 방향으로 건드는거는 누구 생각인지
    노후 준비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장기 계획까지 다 바꿔야 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국내 주식시장에 신뢰를 주고 하던지 레버리지로 개판 만들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 26.08.04 19:24

    저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isa는 손을 들어줘야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그래도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화 주주가치 재고등을 어느정도는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여론은 많이 퇴색 되었지만) 어차피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은 없으니/ CD, 채권쪽 이자와 배당주에 관련된 부분을 비과세 해서 조금 안정적인 배당주와 국장으로 유도하며 소득공제하려는 방향인데 ISA는 이 방향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은 드네요. 물론 그러면서 국내 상장된 미주etf계열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죠.

    한국 자본시장에도 계속 디스카운트 요소를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자본 유입책도 ISA정도 쪽으로 일본마냥 조금은 자국내에 해주는게 좋다 생각해요. 특히나 미주쪽 15.4프로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은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미국에 세금 줘야할 껄(미주시 250이상 양도소득세 부분이요) 비과세로 잡을 시 국가가 대신 내주는 그림은 이게 비과세 비용이 커지면 모양이 이상해진다고도 보입니다. 과세를 하는 쪽과 비과세를 혜택 주는 주체가 달라져요.

    미주에서 오셔서 물론 아쉬울테지만 저도 국내 상장된 미주 etf 그런 혜택을 받으며 쓰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정책이네요

  • 26.08.05 00:04

    이번 개악의 가장 안좋은 점은 연간 한도 이월 불가와 무조건 최대 10년까지만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ISA 계좌 의의가 계속 만기 연장하면서 1억으로 세금아끼면서 최대한 복리의 이득을 누리자는 건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니까요.

  • 26.08.04 19:37

    다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isa만기시 최대 3000만원인 10%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편드로 이동을 하는데.
    연금저축펀드로 이동 후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제외(최대 3000만원의 10%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isa 차액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으로 압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 부분 만큼만 묶인다고 압니다(by 박곰희의 연금관련 서적) 저도 2년 1개월이랑 연저펀으로 넘기지는 못했지만 여러번 조사한 바로 이전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isa에서 연금저축펀드로 1억 넘기셨으면 300까지 세액공제 받고, 7천은 프리(9700이라는 얘기도 있네요)하게 인출(기타소득세 16.5프로등의 연저펀 과세 해지 페널티 없이)가능하다는부분이죠.

  • 26.08.04 22:43

    뭘 목표로 하든 다 제약을 통해 이루려는 기조가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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