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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22대 국회에 바란다] 성폭력처벌법 14조 개정해야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왜 거듭 발생할까? 22대 국회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디지털성폭력을 '야한 이미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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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성적 수치심 너무 짜증나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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