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
전문 기사 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2607?sid=102
[단독] 돈 입금 후 “안 갚았다” 소송 걸고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인정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허위 민사소송을 걸어 정보를 열람한 후, 그 주소로 소장 부본(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 송
n.news.naver.com
첫댓글 진짜 왜저러고사는거야
와 진짜 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찌질해
하쉬 자세히 알려주면 분명 써먹는놈 있겠는데
미친..
무고죄 안되나?
미친.... 아 극혐이다
첫댓글 진짜 왜저러고사는거야
와 진짜 별 방법을 다 쓰는구나..찌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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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아 극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