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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 타령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민의 주체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진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민의 주체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힘을 한데 모아야 하는 계선을 옳게 설정함과 함께, 각 주체적 요구를 실현하도록 고무 지지해줌과 동시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면 단순히 세상이 바뀌지 않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이루려는 세력이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진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상야릇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인권 타령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가장 많이 들먹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야말로 동구권이 붕괴된 이래로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이니 말입니다. 미국은 유일 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수시로 간섭하여 정권 붕괴와 전복까지 시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군사독재정권이 성립된 것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과 결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신성한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들먹이다니 참 배치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이 인권을 들먹이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려는 나라들이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은 설사 군사독재정권이 등장해 반대 세력을 체포해 구금하고 심지어 잔혹하게 탄압해도 인권 문제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은 신성한 인권 문제를 자신들의 패권적 지배체제의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정을 간섭하고 패권을 행사하는 세력이라면 시대적으로 청산되어야 하는데, 이런 패권세력으로부터 인권이 도리어 내정을 간섭받고 침략받는 도구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규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인권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명확히 밝힐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권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이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권리이다
인간 개개인의 측면만 인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개성을 가진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집단을 구성해서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에서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인권은 글자 그대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부분에서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코 참답게 인권이 지켜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상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방식과 활동방식을 떠나 인권을 논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실제 삶에 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인권을 논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해서 인권이 참답게 신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침략 전쟁으로 인해 무참히 살육당하는 현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거론하는 인권은 주되게 인간 개개인의 측면만을 다룬다
미국은 인권을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그 사상적 근저는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입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신분제 사회를 극복할 때에는 중대한 당면문제였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진척되면서부터는 그런 형식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문제가 당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은 개성의 유일성을 보장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성의 다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유일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성의 유일성을 보장하자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빈부격차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것처럼, 개성의 유일성이 보장되어야 참답게 개성의 다양성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제반의 복지정책을 늘려가며 그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야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 본질적 핵심은 빈부격차의 해결에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하자면 어떻게든 빈부격차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빈부격차가 바로 시장과 자본의 법칙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시장과 자본의 법칙에 개입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시장과 자본의 법칙에 맡겨두어서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은 가치의 법칙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의 법칙을 이해하고 인간의 이익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자체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으나 그 법칙을 이해하고 인간에 이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과 자본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인답게 자기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기준보다 더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 주체적 요구를 가장 근본적이고 최상의 경지에서 해명한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자면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하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의 법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주인답게 개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자는 주장은 주인답게 자기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주체적 요구에 기인하고 있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자는 주장은 시장과 자본의 법칙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 논리는 개개인의 측면에서, 그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실체가 드러난다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주장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하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미국이 개개인의 측면에서, 그것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인권의 내용과 실체가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일 뿐만 아니라 현시기에 제기되는 당면 과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계선을 설정하고 거기로 힘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면서 무조건 시장과 자본의 법칙이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시장과 자본 법칙을 옹호하자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착취와 억압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착취와 억압을 허용하고서 그 무슨 인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지키자면 자유를 억압할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되듯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착취와 억압이 허용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것은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내정 간섭을 벌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세계제국주의 국가로서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착취와 억압을 없애자고 주장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세계 유일의 패권 행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데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주장해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탈을 쓰고서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지배와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만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곧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허용하라는 것이고, 이는 다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간에 착취와 억압을 허용하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착취와 억압이 허용된 조건에서 인간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로 굳건히 단결해 있으면 침략할 명분도 찾기 어렵지만, 설사 침략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려면 필연코 분열 공작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런데 분열 공작을 하는 이유는 침략하기 위해서이니, 그 사상적 기저는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이 허용되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내세워야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내정 간섭을 벌일 명분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독립 국가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허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나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잣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착취와 억압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이 허용되면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없고, 서로 분열 대립하여 나라는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착취와 억압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내세워 내부 분열을 획책한 이들을 그 무슨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이나 민주화의 기수가 되는 양 영웅시하며 내정에 간섭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들을 고무 지지해주면서 끝내 국가 전복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쿠바나 니카라과 등과 같이 신생독립의 길을 가면서 빈곤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려고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국가 전복 활동과 테러를 사주했던 것은 물론이고, 또 착취와 억압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회주의 국가를 향해 반인권적 독재국가라면서 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끝내 사회 분열을 일으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획책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3세계 국가를 비롯해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모두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사회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가 있고, 발전 수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내정을 간섭하고 끝내 국가 체제를 전복시켜 지배하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세계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에 의해 세계화가 진행되어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시대적 요청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사회가 서로 끊을 수 없이 거미줄처럼 밀접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한 나라만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유일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를 알고도 자신의 패권 추구를 위해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분열을 획책하고, 끝내 국가를 전복시켜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상 미국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내세워 간섭하지만, 고분고분 추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독재국가라고 해도 인권 탄압의 실상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어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겠습니까?
미국이 진정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 요청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니만큼 자기 나라에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자기 집도 없어 지하철이나 공원 등 길거리에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무슨 인권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을 논하려면 바로 그런 자기 나라의 처지부터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 타령의 더욱 큰 문제점은 집단과 나라, 민족 단위의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주되게 개인적 측면에서, 그것도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집단과 나라와 민족 단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집단의 힘으로 세상을 개조하면서 바꿔 가고, 주권의 행사는 나라와 민족 단위로 진행됩니다. 집단에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되면 그런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망국노가 되어 상갓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권리를 거론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논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사람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집단 간에 차별이 이뤄지거나 제반 측면에서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차별적 질서가 유지되거나 차이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도 주권의 고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권이 고수되는 데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제국주의 세력이 공모 결탁하여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략하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고 침략하려 들면 결국 힘의 대결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체 내부 역량을 튼튼히 꾸려내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강력하게 이뤄지면 제국주의 세력은 함부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려는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국주의 세력은 점차 약해져 끝내 몰락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와 연합은 반제국주의의 연합전선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평화 유지와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반제연합전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주되게 제국주의 세력이니만큼 이들을 반대해야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단에서의 권리와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권리가 보장되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조건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미국은 인권의 문제를 주되게 개개인 측면으로, 그것도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라는 수준으로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의 권리는 물론 나라와 민족적 권리가 인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 지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 제국주의는 참다운 인권 보장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배체제의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는 나라라는 게 명백한데도, 도대체 현실에서는 그 무슨 인권의 옹호 국가라도 되는 양 행세하여 여전히 다른 나라를 침략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체가 올바로 대응하여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제가 중대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애민철학의 이해』, 도서출판 우리겨레, 정호일 저, 281~292p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023. 8. 14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첫댓글 역사상으로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과 평등의 상징이라고는 하나 실제 미국은 멸망한 로마제국의 연장선일뿐....
어느 누군가가 바이든이 윤석열정권이 몰락하지않고 폭주할수있게 지탱해주고있다는 의혹을 제기한적이 있는데 처음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헀을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뭐하러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행태나 주변 징후들을 보면 저도 그런 낌새를 느낍니다....
특히 이 글에서 네오콘이 지원해주는 독재국가들에 관한 글을 보니까 그게 더욱 실감나는군요...
님은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끝모를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잘못되어 유권자국민들 힘으로 실각하거나 퇴진하면
이승만처럼 하와이로 토끼는건 아닐까 싶군요..
그리고 윤석열 뒤집어봤자 뭐합니까? 뒤집어봤자 저런 바보 또 나올텐데....
인권,
중요하지요
자본사회 어느나라, 어느 시기에도
근로하는 인민대중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자본사회 초중기에 로동자대중은 마소나 다름없이
20시간, 그 이상의 로동을 강요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과로로 죽던,
재해로 죽던,
병으로 죽던,
자본가도,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로농대중은 일어나 싸웠지만
매번 묵살되거나 공권력 탄압에 좌절되였습니다
자본가, 자본제도는 로농대중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90년대에 미국 시카코 로동자들 수십만명이
로동자의 인권, 처우개선,8시간 로동제 실현을
요구조건으로 대규모 파업과 시위에 나섰지만
미제국은 류혈적인 총칼로 무참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자본가계급은 그렇게, 악랄하게 무산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압살합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였지요
5.1절은 훗날 콘민테른, 즉 제3국제공산당에서
시카코 로동자들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으로 로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의 목적으로
5.1절을 기념하도록 결정하였지요
그런 줄기찬 투쟁이 있었지만
1917년, 러샤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에 의하여
짜리제도가 전복되고 쏘베트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서 로동자대중이 바라던 8시간로동제가
법적으로 고착되고 시행되였지요
8시간로동제를 비롯한 온갖 사회주의 시책들은
러샤를 일약 강국으로 일떠세웠을 뿐아니라
그 휘황한 모범은 세계 각국의 로농대중을 불러일으켰지요
그 영향으로 세계의 여러나라들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생겨났고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이 일떠나서 그 거세찬 투쟁으로 8시간로동제를 쟁취하게 되였고
각종 보험, 재해, 연금제도가 생겨나게 되였지요
즉, 사회주의에서 자본가들이 어거지로 받아들수 밖에
없었지요
자본주의에 뭔 인권이 있습니까
걍
개짓는 소리일 뿐이지요
자본가들과 그 대변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를 먹고사는 인간 이 자본제도를
미화분식, 찬미하기 위해 지껄이는 개소리들이지요
미국?, 영국?,프랑스?, 일본?, 한국?,
얘들이 서로 뭐가 다를까요
형태와 강도,방법은 서로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나요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 돈있는 자들의 천국이고
돈없는 무산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이없고 공평, 공명정대하게 살수있는
세상은 오직 근로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
자본사회에서 아무리 인권이요 뭐요
이야기 해봤자 자본사회의
@Kbsns 페악에 대한 물타기이고 말장난이고 기만일 뿐이다
자본사회는 아무리 미화분칠하고
별의별 미사려구를 동원해도
부패부정한 세상이고
구제불능한 세상이다
한국은 다르다?
대통령 마다 줄줄이 깜방가는 나라,
하여 부패공화국 오명을 쓴 나라,
상층부가 썩어 문드러진 나라,
ㅋㅋㅋㅋㅋ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현실상이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쭉ㅡㅡㅡㅡㅡ이어지지요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진게 있나요
자본주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래일이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폭망만이 답이다
그게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이 바로서는 때이다
@Kbsns 동감인증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서 생명체시각이 다른 것은
태양이 빛을 비추는 거와 똑같은 자연법칙이 존재하죠.
지금은 귀족층중심의 시대이고 서민하층구조는 무시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도 귀족층은 다 빠져나가고 하층구조만 허물어지듯
군복무도 귀족층은 다 빠져나가죠.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전쟁도 징집관파면소식을 접할 때에
이런 개새들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게 가소롭게 보이는데
폴란드고위층시각은 또 어떻던가요!
미국놈들의 생명은 귀하고 우크라이나권력은 천하다하죠.
이런 구조는 귀족을 로버트로 대체해야만이 답이 나오죠.
권력중심을 이루는 요직을 오로지 컴퓨터가 사회주의층이
입력하는 요소들을 출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다양한 입력재료는 원만한 출력을 만들어 낼 것인데
인간생명체가 가지는 편견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으며
편견을 갖게하는 인간이 자기유전자지키기도 끝장이 날 겁니다.
자기유전자보전이 생명체의 본능이라서 이 욕구를 제거시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첩경으로 보이죠.
자연법칙앞에서는 그 욕구또한 법칙순응이라서
다른 법칙과 융통성을 만들어야 만능법칙이 되겠죠.
자연법칙은 종화된 법칙이기에 인간은 거기에 순응해야
본능적 아귀다툼이 사라지리라 봅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외다.
영국의 수상들은 다들 민주주의 헌법을 지켰지만
미국에서는 조지워싱턴과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민주헌법을 어겼고
프랑스에서는 샤를드골이 박정희와 히틀러보다도 더 긴 독재를 했죠. 그렇지만 워낙 드골이 이뤄낸 업적들이 크고 그가 내세운 정치적명분과 정당성, 논리때문에 역사계와 국제외교계에선 "일인독재"가 아닌 "장기집권"이라 표현하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