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이 법원 2003카명723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2003.10.27 16:00 이 법원 2호 법정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 1항에 의하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출석 사실을 전형 알지 못했고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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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외의 사람이 통지서를 수령한게 화근입니다.
재산명시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본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자체가 열릴수 없습니다..
수령한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원칙대로 하자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첫댓글 제가 더할 답변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