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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 영업위반 | 보고위반* | ||
매매‧중개 제한 위반 | 무인가 중개 | 소계 | ||
BNK투자증권 | - | 8 | 8 | - |
이베스트투자증권 | - | 3 | 3 | - |
IBK투자증권 | - | 2 | 2 | - |
현대차투자증권 | - | 1 | 1 | - |
KB증권 | 10 | - | 10 | 11 |
삼성증권 | 5 | - | 5 | 5 |
하나금융투자 | 5 | - | 5 | 3 |
DB금융투자 | 5 | - | 5 | 1 |
미래에셋대우 | 4 | - | 4 | 5 |
신한금융투자 | 4 | - | 4 | 4 |
NH투자증권 | 4 | - | 4 | 1 |
신영증권 | 3 | - | 3 | 3 |
메리츠종금증권 | 1 | - | 1 | 2 |
한국투자증권 | 1 | - | 1 | 1 |
SK증권 | 1 | - | 1 | 1 |
유안타증권 | 1 | - | 1 | 1 |
대신증권 | - | - | - | 1 |
합 계 | 44 | 14 | 58 | 39 |
* 월별 업무보고서 위반 기준
3. 세부 위반내용
가. TRS 매매‧중개 제한 위반
□(관련법규)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되어야 함(자본시장법 §166의2)
□(TRS 매매 제한위반) 3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하였음
◦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하여 TRS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임
<TRS 매매 구조>
□(TRS 중개 제한위반) 11개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하여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하였음
◦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한 것임
<TRS 중개 구조>
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관련법규)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11)
□(무인가 영업)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하여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하였음
다. 보고의무 위반
□(관련법규)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33)
□(보고위반) 13개 증권회사는 '13.12월~'18.5월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 및 중개를 하여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4. 향후 처리계획 등
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증권회사의 TRS에 대한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임
□다만, 금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정할 예정임
나. TRS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를 공정위에 통지
□금번 증권회사의 TRS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 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임
다. 향후 감독방향 및 기대효과
□금번 검사를 통하여 향후 증권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되고,
◦ 나아가 TRS 거래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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