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28801?sid=102
[속보]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대북사업 추진 관련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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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큰 지랄시작
에휴 특검 가자
진자 족같다 1심 결과는 아직 안 나온건가?
ㅡㅡ
미친거아님?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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