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용절감~전자개표기,인건비 절감 2.부정선거 근절~주권을 지킬 수 있다 3.시간절감 4.투표율 상승
♥부작용~~ 전자개표기 만드는 회사와 새누리가 울겠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12 대선에서 자행된 부정의 문제 ? 전자개표기가 OMR카드리더기나 현금지급기보다 못한가??? 만일 현급지급기나 OMR카드리더기에서 4프로의 오차를 냈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었을까???? 대통령선거가 대학입시나 현금지급기보다 못한 일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혼표 (박근혜표 라인으로 분류되어 나오는 문재인표) ?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OMR카드리더기 - 오류 없다
▼국내 금융권 ATM기 - 1만원권, 5만원권 분류오류 사례 단 한건도 없다 ? ▼전자개표기 제작업체는 금융 ATM기 보급실적 최우수 업체 ? ▼만약 대입 수능시험에서 대선의 & #39;혼표& #39;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선관위 공식답변 - "날씨가 추워서" ~~실외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도 그런가???? ?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 - 부정의 씨앗, 왜? 일련번호를 없앴을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선거제도 개선에 대하여
선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거부정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근원적인 자유권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밝혀내고 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것은 부정의 근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노력인 것입니다. ? ♣수개표 의무화 - 전자개표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투표를 한 장소에서?여야 참관인 및 주민 입회하 개표한다. ♣각 개표소마다 집계 및 공식발표를 영상기록으로 보존한다.? ♣투표용지에 절취선을 중심으로 양쪽 모두 일련번호 명기 ♣선거인명부 여.야 모두에 제공하여 일정기간 검증케 한다. ♣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부정개입방지책 마련? ♣투표일은 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 저녁 8시까지 연장 ♣무효표 최소화, 기표란 외 낙서 허용 ♣투표불참자 소명제도 및 이유없는 불참에 대한 벌금 부과? ♣투표함은 투명 아크릴로?투표용지 투입이 보이도록 제작 ♣투표장 CCTV 설치 /?선거 참관인 및 기자 촬영 허용 ♣투표용지?포장 및 봉인까지 끝나야 참관인 임무 완료 ♣개인별 투표용지 확인 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선거관련 부정행위 가혹한 처벌 조항, 법으로 규정한다. ♣선거관련 모든 기록 20년간 보존하고 소송시 열람가능하게 한다. ? ? 제18대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 및 개표조작이 행해졌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입니다. 과거 3.15 부정선거는 어찌보면 참으로 순진하고 유치한 수준의 부정과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IT 시대를 맞아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국민의 눈과 귀와 두뇌의 판단을 흐리며 속이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려거든,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면~독일식투개표
1.비용절감~전자개표기,인건비 절감 2.부정선거 근절~주권을 지킬 수 있다 3.시간절감 4.투표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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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을 막기 위해 개표참관인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죠셉 스탈린(러시아)은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개표 참관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
1. 투표
1-1. 투표인 수 확인 (매 시간마다, 최종투표수 확인, 기록) 선관위가 최종 개표를 마치면 투표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투표수가 달라지면 개표조작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반드시 각 투표구별로 최종 투표수를 알아놓고 기록해야 한다.
1-2.?투표함 이동시 동승? 투표함 이동할 때 혹시라도 투표함?바꿔치기나 특정후보 표를 추가로 넣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 기표된 투표지에는 일렬번호가 없어 추가로 넣어도 구분 안된다***?
2. ?개표
2-1.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상황표가 인쇄되는지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 모니터에 기록된 후보자 득표수(분류표)를 기록해 두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개표상황표로 인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미분류 표도 몇표 발생했는지 기록해둔다.
2-2. 심사집계부, 투표지 전부를 수검표 하는지 확인한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즉?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투표지 전부 육안으로 심사해야 한다.? 백장 묶음을 휘리릭 보는것은 그 속에 다른 후보자 표가 들어있거나 무효표가 섞여 있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지 전부를 심사집계부가 한장 한장 철저히 검표하는지 철저히 곁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분류표를 무효표와 유효표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바르게 개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투표지 전부를 재검표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할 것***?
2-3. 개표상황표 수정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투표지의 유무효표를 가려, 개표상황표를 최종 수정하게 된다. 이 때?투표지분류기에서 인쇄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심사집계부 최종 기록이 맞는지도 봐야한다.?
3. 위원 검열
3-1. 개표검열위원 날인(도장 또는 서명)? 개표검열 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적힌 개표 결과를 제대로 검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또 검열 후 개표상황표에 찍은 위원 도장이 위원의 것이 맞는지도 봐야한다. ?위원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름 세글짜를 알아볼 수 있게 쓰는지도 봐야 한다.?서명을 연예인 싸인처럼 하면 안된다.?
또 도장은 위원 본인의 것이어야 하고, 복제 가능한 고무스템프 만년도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고무 만년도장으로는 검열위원 본인만이 사용했다는 것을 특정하지 못한다. 컴퓨터 도장체로 만드는 고무 만년스템프도장은 복제가?얼마든지?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표상황표에 찍힌 도장이나 사인은 공문서 작성 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돼야만 후에 위변조 의혹이 안생긴다.
4.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을 거친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하게 된다. 개표상황표 공표가 되면 개표상황표는 준 사법조서로써 개표 결과를 확정 짓는 법원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개표상황표 공표시각 및 개표현황은?투표구별로 반드시 기록해 둔다.
5. 개표결과 보고
선관위가 위원장 공표가 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FAX로 보내는지 확인한다. 또 중앙선관위로 개표 현황을 보고할 때 개표상황표 내용과 맞게 입력보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만일 개표 현황 입력을 다르게 하고 후에 개표상황표를 이에 맞게 고친다고했을 때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
6. 개표소 현장에 게시된 개표상황표가 맞는지 확인
위원장 공표가 끝난 개표상황표를 개표소에 마련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그런데 개표상황표가 아닌 다른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법에는 개표상황표(위원들 서명 날인이 된 문서)를 게시하도록?되어있다. 개표소 현장 게시된 개표상황표는 카메라 촬영해 둔다. (후보별 득표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찍는다)
일단 이 정도만이라도 개표참관인이 해 준다면 개표부정의 가능성은 현저히 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이다.
투표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검표하면? 2~3천장은 한두시간이면 개표 끝낼 수 있다. 그렇게 개표를 끝낸 후 현장에서 후보측에게 개표결과표를 주고,?그리고 중앙선관위로 그 자료를 보내 이를 개표방송하면 개표 부정의 여지도 없고 또 간단하다.
이렇게 간단한 개표를, 일단 유권자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려는 선관위를?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댓글 당연하고 합리적인 주장인데
여기 미권스에서조차 댓글조차 달리지않는다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무관심한건지 알수없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걸 이슈화하는데 내가 조금 기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