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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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주원(sjw1@edaily.co.kr)
전문 출처 참고
남편은 피해자가 고양이 발로차고 폭언해서 서로 싸우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주장했다가 피해자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피해자 핸드폰 비번 풀어서 현장 녹취록 발견(이혼소송중이라 항시 녹취했다고 함)..
다음 공판에서 녹취록 공개해서 재판 흐름 바뀜
녹취록 확인 결과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갑자기 고양이 장난감이라 주장하는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졸라 죽인것 확인.. 심지어 어린 아들도 지켜보고 있었음. 피해자는 맞으며 미안하다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녹취록에 다 담겼고.. 피해자 어머니는 녹취록 발견하는 날 죽는줄 알았다고 함.. 남편은 사방에 피범벅이 되게 아내를 때리고 목졸라 죽여놓고 혼자 읊조리는 말이 같이 녹음됐는데 하는 말이
"침착해 씨X...."
그러고 119나 112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빠한테 전화. 온 가족들 다 현장옴. 아빠는 3선 전 국회의원 가족들은 법조인들.
징역 25년 나왔고 항소했음.
피해자분 이혼소송하려고 변호사 상담받을 때, 남편 아버지 (3선국회의원) 이름듣고 줬던 명함 뺏고 도망간 변호사도 있었대. 유가족 마음이 어떨지 짐작도 안 간다. 잊지말고 끝까지 항소심도 지켜보자..
첫댓글 그알에 녹취본 나왔잖아.. 너무 충격이었어..
그알에 나온 녹취듣고 온몸에 소름돋고 충격받아서 며칠동안 생각나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어케...25년...?그것도 본인 아내를 나 저거 그알 보고 진짜 인간이 저럴수 있나..놀람..
이거진짜 녹취가 하..가슴아픔
신상공개해라
?… 녹취본을 듣고도
남자가 가스라이팅, 폭행, 의처증으로 아내 쥐잡듯이 잡았어 여자분도 능력있는 사업가인데 애들 때문에 참다가 이혼요구 하니까 죽인거잖아ㅠ 그알에 녹취 나오는데 엄청 충격적이고 참혹하다는 말밖에 안나와...
지금 아이들 가해자측에 있지않나???
25년 장난하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