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원래 연체금액 = 1,885,417원
138,084(월 원금104,782원 + 월이자33,002원 )*18개월=2,485,512원
월이자 33,002*12개월=396,024 ----->연이율 약 21% 이자.......
로 나오는데요...
다른 채무 일단 빼구요.
저는 이게 대환대출이 아닌 줄 알고 했는데..이것도 대환대출인것 같네요.
신한은해에서는 분할상환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거였는데, 대환대출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다른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대환대출을 해버린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이거 12일 결제일인데 첫달(1월12일)연체했거든요.
지금 생활이 불가능해서 그걸 넣을수가 없어요....
명절은 어떻게든 보내야 되서...
첫달 연체인데 대환대출의 경우 바로 압류 들어올 수 있다는데,
물론 다중 채무로써 워크 준비중...2월이 되면 90일 지나거든요...
다른 추심이들과는 그럭저럭 전화해가면서 준비는 몰래 하고 있구요...
위에꺼는 여기서 공부하기 전에 해버린거라서....TT
압류 정말로 바로 들어오나요?
신랑명의 집, 살림살이도 시모껀데....가능한지요?
영수증같은건 없구요...
다른데서 공부하다가 퍼온건데요 이게 카드사 채무인경우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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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된 자산도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절대적압류금지재산으로 설정하여,
그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1.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의 식료와 연료
3.살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기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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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것 말고 집에 와서 압류가능한게 뭐죠?
부동산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의 경우는.....압류 가능한게 없는거 같은데...
배우자것도 안되고......(보증인 같은거 아니거든요...)
첫댓글계산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대환인것 같네여. 대환은 첫달에 이자가 젤 많고 그담부터 남은 원금에 또 이자.. 하는식으로 계산해서 나중엔 이자가 점점 적어지고 원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할때 공증 하셨나여? 등본 떼어다주고.. 그럼 바로 압류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댓글 계산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대환인것 같네여. 대환은 첫달에 이자가 젤 많고 그담부터 남은 원금에 또 이자.. 하는식으로 계산해서 나중엔 이자가 점점 적어지고 원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할때 공증 하셨나여? 등본 떼어다주고.. 그럼 바로 압류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없고, 직장 없어도 살고 있는 집은 있을테니 유체동산 압류 (가전제품 등)할 수 있져. 통장이라던가..
대환할때..음..공증같은거 없었구요..담당자랑 전화통화로 끝냈어요. 신한은행가서 담당자전화하면서 은행직원하고 셋이서 야그하고 끝냈거든요..다른 서류는 없었는데요.....
통장은 우체국 통장으로 바꿀려고 하구요...가전제품은 시엄니 살림인데요..저는 결혼할 때 몸만 들어왔는데...확실히 잘 모르겠네요..이부분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