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35245
정부가 지난해 9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활동을 사실상 무한정 용인하고 있는 셈인데, 헌재의 당시 결정을 살펴보면 헌재가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넣긴 했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2020년 신설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며 그 구체적인 행위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헌재 결정문의 주요 대목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헌재 결정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제시했는데도, 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 출처로
결론 : 일 안한다
첫댓글 일부러 더 자극시키는거같음 우리나라 탈북 단체들이 먼저 막 날리는것도 안막고
아니 그니까 주변국이 뭔 지랄을 해도 가만히 있는게 시발 정부인지 똥인지
댁알이가 문제임데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