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찾아도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지 잘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00년도 검찰7급 기출인데요..
옳은 문장으로...
법원사무관도 재판장의 명을 받아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형소법 115조, 219조로 보면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영장<압수·수색·구속>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두개다 맞는 문장인가요?
서기관, 서기, 사무관 등이 행정 4,8,5급을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제가 공부하면서 관련된 것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공판조서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작성, 공시송달 서류 보관도 서기관과 서기.. `법원 또는 법관이 공판정 외에서 검증을 하는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법원주사 등이 검증조서 작성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영장<압수·수색·구속>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115조, 219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취소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재구금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지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서기관...사무관 등을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먼저 현재 형사소송법에 비록 명칭이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라고 나오지만 이는 실제로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를 말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세요.
법원조직법 부칙 <부칙 제2448호, 1973. 1.25.>
⑥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법원서기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본다.
따라서 명칭이 다른 것일 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