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파산관련 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심지어 파산부 판사님들 조차), 파산신청시 바로
중지, 금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강제집행 중지, 금지의 효과가 생기기는
하지만, '파산신청이후 파산선고 확정시까지'(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많이 걸리는 법
원은 4~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통해 파산신청을 하신 분 중 한 분이 파산신청 이후 약 20여일 후에 유
체동산이 압류되었으며, 다시 20여일 후에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약 15~20여
일만 있으면 바로 파산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통화한 대부분의 파산부 판사님은 당연히 위와 같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어
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시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권한이 있는 재
판부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채무자들 본인이 유체동산경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히 대처하는 것만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의 태도변화가 보이면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