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EBS·와이티이 시정명령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많이 보는 영어평가시험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OSEL`이 공인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OSEL을 `공인 영어시험`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EBS와 와이티이(YTE)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TOSEL은 EBS와 와이티이(옛 온코리아닷컴)이 만든 영어평가시험으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금까지 14만3000명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료는 2만4200원~3만6300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와이티이는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TOSEL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것처럼 `공인` 문구를 사용해왔지만, TOSEL은 공인을 받은 적이 없다.
국내 영어평가시험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것은 서울대학교의 TEPS 등이 대표적이다.
또 EBS와 와이티이는 전단지 등을 통해 각종 교육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이 TOSEL을 활용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안승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TOSEL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